주택연금
▣ 주택연금이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
①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②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③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④ 세제 혜택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감면)
▣ 기타세부내용
① 보증기한(종신)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합니다.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③ 담보의 제공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액의 120%로 저당권 설정합니다.
④ 적용금리
- 대출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CD금리
- 신규취급액 COFIX 금리
-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이며,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하는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 둘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or 재건축/재개발,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단 병원 입원 및 장기요양 등 예외 인정
- 넷째,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등
⑥ 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용 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이사를 통해 대상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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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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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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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이랍시고 받은후 후일 주택을
매각 하게되면그동안 받은 연금총액을 이자와함께 갚아야 한단말인가요?
근데, 저렇게 주택연금을 받으면--노령연금이나 이런데서 깎이는것 아닐까요? 잘은 모르겠지만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