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2rfbJ8hCLRk
2022. 11. 7.
( 134기 9회차 정교재, 2021. 8. 23.)
1) 고시원이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다중생활시설”이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하며, 500㎡ 이상은 숙박시설 내 “다중생활시설”로 분류한다.
2)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단, 공용 취사시설은 허용한다)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3) 생활 숙박시설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빨리 경제적 자유인을 원한다면?
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단기반( 2개월과정, 카드 50만원 )
https://vo.la/ePDb5k
( 재수강, 40만원 https://vo.la/Dfgqel )
▣장기반(1년 과정, 평생회원으로 평생 상담무료,
카드 (300만원에서 1백만원 할인후) 200만원)
( 교재 3권, 21만원 무료 )
https://vo.la/loAKQa
(신한은행, 110-240-750564, 예금주: 황경진)
●개강 안내문을 보려면?
https://vo.la/aUOtQh
#다중주택 #생활숙박시설 #고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