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집주(論語集注) - 10 - 향당(鄕黨) - ⑥ |
1 | 君子 不以紺緅飾 군자는 감색과 검붉은 색으로 옷깃을 장식하지 않았고 君子 謂孔子 紺 深靑揚赤色 齊服也 緅 絳色 三年之喪 以飾練服也 飾 領緣也 군자는 공자를 말한다. 紺색은 짙은 푸른색에 붉은 색이 비치는 색깔로서, 자최복이다. 緅색은 붉은 색이니, 3년상에 입는 연복의 옷깃을 장식하는 것이다. 飾이란 옷깃을 따라 댄다는 것이다. 問緅以飾練服 緅是絳色 練服是小祥後喪服 如何用絳色爲飾 朱子曰 便是不可曉 此箇制度差異 絳是淺紅色 紺是靑赤色 揚者浮也 如今人鴉靑也 누군가 묻기를, “緅로 연복을 장식한다고 하는데, 緅는 붉은색이고, 연복은 小祥 후에 입는 상복인데, 어떻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장식한단 말인가요?”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하길,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의 제도적 차이다. 붉은색은 옅은 빨간 색이다. 감색은 푸르고 붉은색이다. 揚이라는 것은 배어난다는 것이니, 지금 사람들의 鴉靑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齊服用絳 三年之喪 旣朞而練其服 以緅爲飾 자최복은 붉은 색을 사용한다. 3년 상에서 이미 1년이 지나면 그 상복을 練服으로 만드는데, 緅색으로 장식을 한다. 雙峯饒氏曰 集註本古註說也 練檀弓云 練衣縓緣 古註誤以縓爲緅 疑當闕 쌍봉요씨가 말하길, “집주는 옛날 주석을 본받아 말한 것이다. 練에 대하여 예기 단궁에 이르길, 옷을 練服으로 만들 때 縓으로 옷깃을 꾸민다고 하였다. 옛날 주석은 縓을 緅로 오인하였으니, 마땅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縓取絹切 縓是淺絳色 緅則赤多黑少之色 古註以緅當縓 殊不相似 至於紺近齊服考之 註䟽亦無明證 要之 二色皆似赤非赤 其色不正 故不用爲飾歟 신안진씨가 말하길, “縓은 取와 絹의 반절이니, 縓은 옅은 붉은 색이고, 緅는 곧 빨간색이 많고 검은색이 적은 색깔이다. 옛날 주석은 緅를 縓에 해당시켰으나, 전혀 서로 비슷하지가 않다. 감색이 자최복에 가깝다는 것에 이르러 상고해보아도, 주소에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다. 요컨대, 두 가지 색깔은 모두 빨간색과 비슷하지만 빨간색이 아니다. 그 색깔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장식할 수 없었을 것이리라!”라고 하였다. |
2 | 紅紫 不以爲褻服 빨간색이나 자주색으로 평상복을 만들지 않았다. 紅紫 間色不正 且近於婦人女子之服也 褻服 私居服也 言此則不以爲朝祭之服 可知 빨간색과 자주색은 간색이라 바르지 않는 색깔이다. 또한 부인이나 여자의 옷에 가까운 것이다. 褻服이란 사사로이 기거할 적에 입는 옷이다. 이렇게 말한 즉, 이러한 색깔로는 조복이나 제복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朱子曰 紅紫非正色 靑黃赤白黑 五方之正色也 綠紅碧紫騮 五方之間色也 蓋以木之靑克土之黃 合靑黃而成綠 爲東方之間色 以金之白克木之靑 合靑白而成碧 爲西方之間色 以火之赤克金之白 合赤白而成紅 爲南方之間色 以水之黑克火之赤 合赤黑而成紫 爲北方之間色 以土之黃克水之黑 合黑黃而成騮 爲中央之間色 주자가 말하길, “홍색과 자색은 바른 색이 아니다. 靑黃赤白黑이 바로 五方(동서남북중)의 正色이다. 녹색, 홍색, 벽색, 자색, 류색은 五方의 間色이다. 대체로 나무의 靑으로 흙의 黃을 이기는데, 청색과 황색을 합하면 초록색이 되니, 동방의 간색이 된다. 쇠의 白은 나무의 靑을 이기는데, 청색과 백색을 합하면 碧색이 되니, 서방의 간색이 된다. 불의 赤으로 쇠의 白을 이기는데, 적색과 백색을 합하면 紅색이 되니, 남방의 간색이 된다. 물의 黑으로 불의 赤을 이기는데, 적색과 흑색을 합하면 자색이 되니, 북방의 간색이 된다. 흙의 황으로 물의 黑을 이기는데, 황색과 흑색을 합하면 騮(밤색)색이 되니, 중앙의 간색이 된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自隋煬帝令百官以戎服從 一品賜紫次朱次靑 後世遂爲朝服 然唐人朝服猶著禮服 京師士人行道間 猶著衫帽 南渡後變爲白衫 後來變爲紫衫 皆戎服也 주자가 말하길, “수양제가 백관에게 戎服(군복)을 입고 따르라고 명하고 일품에게 紫색을 하사하고 그다음에게 朱색을 하사하고 또 그다음에는 靑색을 하사한 때로부터, 후세 사람들은 마침내 朝服으로 삼았다. 그러나 당나라 사람들의 朝服은 여전히 예복을 착용하였고, 경사(수도)에서 선비들이 길을 다닐 적에 여전히 적삼과 모자를 착용하였다. 송나라가 남도한 이후 변하여 하얀 적삼이 되었으나, 나중에 다시 자주색 적삼으로 변하였으니, 이 모두가 戎服이다.”라고 하였다. 南軒張氏曰 紺齊服緅練服 不以飾別嫌疑 而重喪祭也 紅紫間色 不以爲褻服 無時而不居正也 남헌장씨가 말하길, “감색의 자최복과 추색의 연복은 장식함으로써 꺼리고 미워함을 분별하지 않으면서 喪祭를 중하게 여긴 것이다. 홍색과 자주색은 간색이므로, 이로써 평상복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라도 바르게 거처하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朝祭之服 禮服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조복과 제사복은 예복이다.”라고 하였다. 陳氏用之曰 不以飾 則不以爲服 可知 不以爲褻服 則不爲正服 可知 진용지가 말하길, “(紺緅로) 장식하지 않는다면 옷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평상복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바른 옷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齊氏曰 後世朝祭 服綠服緋服紫 蓋不特制度盡變於拓跋魏 而其色已失其正矣 故集註有微意焉 제씨가 말하길, “후세의 조회와 제사에서, 초록색도 입고, 붉은색도 입고, 자주색도 입었으니, 대체로 단지 제도가 탁발씨의 위나라에서 완전히 변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색도 이미 그 올바름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집주는 여기에 대하여 은미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3 | 當暑 袗絺綌 必表而出之 더운 계절에 당해서는 반드시 가늘고 거친 갈포로 만든 홑옷을 겉에 입고서 내보이셨다. 袗 單也 葛之精者曰絺 麤者曰綌 表而出之 謂先著裏衣 表絺綌而出之於外 欲其不見體也 詩所謂蒙彼縐絺 是也 袗은 홑(單)이라는 말이다. 갈포 중에 고운 것을 絺라고 하고, 거친 것은 綌이라 한다. 表而出之란 먼저 속옷을 입고 겉에 치격을 입어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몸이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다. 시경에서 말한 이른바 저 주름진 갈포를 입는다가 바로 이것이다. 新安陳氏曰 詩傳蒙覆也 縐絺之蹙蹙者 蒙謂加絺綌於褻衣之上 所謂表而出之也 見鄘風君子偕老篇 신안진씨가 말하길, “詩傳에 蒙은 덮는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縐란 고운 갈포가 주름진 것이다. 蒙은 곱고 거친 갈포를 평상복 위에 더해 입는 것을 말하니, 이른바 ‘겉에 입어 드러낸다’라는 것이다. 시경 용풍 군자해로 편에 나온다.”라고 하였다. |
4 | 緇衣羔裘 素衣麑裘 黃衣狐裘 염소 가죽옷에는 검은 옷을 입히고, 고라니 가죽옷에는 흰옷을 입히시며, 여우 가죽옷에는 노란 옷을 입히셨다. 緇 黑色 羔裘 用黑羊皮 麑 鹿子 色白 狐 色黃 衣以裼裘 欲其相稱 緇는 검은색이고, 羔裘는 검은 양가죽을 이용한다. 麑는 사슴새끼로서 색깔은 하얗다. 狐는 색깔이 노랗다. 겉옷을 입어서 가죽옷을 드러내는 것이니, 그것들이 서로 어울리도록 하고자 함이다.
朱子曰 緇衣羔裘 乃純用獸皮而加裏衣 如今之貂裘 주자가 말하길, “검은 옷에 입는 양가죽 옷이란 곧 순전히 짐승가죽을 이용하지만 속옷을 덧댄 것이니, 지금의 담비가죽옷과 같다.”라고 하였다. 覺軒蔡氏曰 按邢氏云 中衣外裘 皆相稱也 緇衣羔裘之上 必用布衣爲裼 緇衣羔裘是諸侯君臣日視朝之服也 素衣麑裘 視朔之服 卿大夫士 亦然 受外國聘享亦素衣麑裘 黃衣狐裘 則大蜡息民之祭服也 각헌채씨가 말하길, “형씨의 말을 살펴보건대, 안에 입는 옷과 밖에 입는 가죽옷은, 모두 서로 어울리는 것이다. 검은 옷은 양가죽 옷 위에 입는데, 반드시 베옷으로 裼을 만든다. 검은 옷에 양가죽 옷은 제후와 군신들이 날마다 조회를 보는 예복이다. 흰옷에 고라니 가죽옷은 視朔禮를 하는 예복으로서 卿, 大夫와 士 또한 그러하다. 외국으로부터 빙문과 연향을 받을 적에도 또한 흰 옷에 고라니 가죽옷을 입는다. 노란 옷에 여우 가죽옷은 곧 大蜡息民의 제사복이다.”라고 하였다. 胡氏曰 古者衣裘不欲其文之著 故必加單衣以覆之 然欲其色之稱 玉藻所謂羔裘緇衣以裼之 是也 호씨가 말하길, “옛날에 가죽옷에 옷을 입히는 것은 그 무늬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반드시 홑옷을 더 입어서 그것을 덮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은 원하였다. 옥조 편에서 말한 이른바 염소 가죽옷에 검은 옷을 입히되 앞을 드러낸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羔裘朝服 鄭詩刺朝 晉詩刺在位 是也 麑裘聘享之服 見聘禮 狐裘蜡祭之服 見郊特牲 후재풍씨가 말하길, “염소 가죽옷은 朝服이니, 詩經 鄭風 羔裘에서 조정을 풍자하고, 시경 唐風 羔裘에서 재위에 있음을 풍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고라니 가죽옷는 빙문과 연향의 예복이니, 의례 빙례에 보인다. 여우 가죽옷는 臘祭의 제사복이니, 예기 교특생에 보인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裘之上加單衣以袒裼 見裘之美 曰裼 加全衣重襲於裼衣上 以充蔽其美 曰襲 故玉藻曰 裘之裼也 見美也 服之襲也 充美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가죽옷 위에 홑옷을 더하되 걷어서 드러내면, 가죽옷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를 裼이라고 한다. 온전한 옷을 더해 입혀서 裼衣 위를 거듭 여밈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막아 가리는 것을 襲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옥조에서 말하길, 가죽옷을 裼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옷을 여미는 것은 아름다움을 막는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
5 | 褻裘長 短右袂 평상시 입는 가죽옷은 길게 하되,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하였다. 長 欲其溫 短右袂 所以便作事 길게 한 것은 옷이 따뜻하게 하고자 함이고,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한 것은 일하기에 편하게 한 것이다. 趙氏曰 此私家所著之裘 長之者 主溫也 袂是裘之袖 短右袂者 作事便也 조씨가 말하길, “이것은 私家에서 입는 가죽옷이다. 길게 한 것은 보온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옷소매는 가죽옷의 소매인데, 오른쪽 소매가 짧은 것은 일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6 | 必有寢衣 長一身有半 반드시 잠옷이 있었으니, 길이가 몸의 한 배 반이었다. 齊主於敬 不可解衣而寢 又不可著明衣而寢 故 別有寢衣 其半 蓋以覆足 程子曰 此 錯簡 當在齊必有明衣布之下 愚謂 如此 則此條與明衣變食 旣得以類相從 而褻裘狐貉 亦得以類相從矣 재계할 적에는 공경에 주안점을 두므로 옷을 풀어헤치고 잠을 자서는 안 되고, 또한 밝은 옷을 입고 잠을 자서도 안 되었다. 그러므로 달리 잠옷이 있는 것이다. 그 길이가 한 배 반인 것은 대개 발을 덮기 위한 것이리라. 정자가 말하길, 이 구절은 착간이니, 마땅히 ‘재계할 적에는 반드시 밝은 옷을 입었는데 베로 만들었다’는 구절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하면, 이 구절은 ‘明衣變食’과 더불어 이미 유류상종 할 수 있게 되고, ‘褻裘狐貉’ 역시 유류상종 할 수 있게 된다. 南軒張氏曰 程子云 疑上文當連齊而言 故曰必有 蓋齊日不用常日之寢衣 所以致其嚴也 長一身有半 因是而言 寢衣之制也 남헌장씨가 말하길, “정자가 말하길, 윗글은 재계할 때와 이어서 말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必有’라고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대체로 재계하는 날에는 평소의 잠옷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그 엄숙함을 지극히 하기 위함이다. 길이가 몸의 1배 반이라는 것은 이로 인해 잠옷의 제도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齊寢不以衾 致嚴也 半以覆足 可寢不可行 專爲齊之寢衣而已 신안진씨가 말하길, “재계하면서 잠을 잘 적에 이불로 덮지 않는 것은 엄숙함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 몸의 1배 반으로 발을 덮으니, 잠을 잘 수는 있지만 다닐 수는 없는 것이다. 오로지 재계를 위한 잠옷일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
7 | 狐貉之厚以居 두터운 여우와 담비 가죽옷을 입고 거처하였다. 狐貉 毛深溫厚 私居 取其適體 여우와 담비 가죽은 털이 깊어서 따뜻하고 두터우니, 사사로이 거처할 적에는 몸에 알맞은 것만 취할 따름이다. 厚齋馮氏曰 豳詩云 一之日于貉 取彼狐狸爲公子裘 則從古固然居不厭溫 故取其厚者以爲燕服 若出則以輕裘爲便也 후재풍씨가 말하길, “시경 빈풍에 이르길, 동짓달에 담비사냥을 가서 저 여우와 이리를 취하여 공자님의 가죽옷을 만든다고 하였으니, 옛것을 따르는 것은 본래 그러한 것이다. 기거함에 있어 따뜻함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두터운 것을 취하여 평상복으로 삼는 것이다. 만약 외출한다면 가벼운 가죽옷을 편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라고 하였다. |
8 | 去喪 無所不佩 탈상하시고는 차지 않는 패물이 없었다. 君子無故 玉不去身 觿礪之屬 亦皆佩也 군자는 특별한 변고가 없으면 옥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으니, 뿔송곳과 숫돌 같은 것들도 역시 모두 패용하는 것이다. 南軒張氏曰 異吉凶也 佩亦有所當佩 남헌장씨가 말하길, “길흉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패용함에는 역시 마땅히 패용해야 할 바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凡佩玉所以比德 固不可舍 其他如觿礪之屬 亦所當有事而不可闕者 故唯居喪 則可去 去喪則無所不佩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무릇 옥을 패용하는 것은 덕에 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기타 뿔송곳이나 숫돌 같은 물건들 또한 일을 당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오직 상을 치를 때에만 떼어놓을 수 있지만, 상을 이미 치렀다면 패용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覺軒蔡氏曰 按玉藻云 古之君子 必佩玉 右徵角左宮羽 凡帶必有佩玉 唯喪則否 佩玉有衝牙 君子無故 玉不去身 君子於玉比德焉 孔子佩象環五寸而綦組綬 此是明去喪則佩 但曰 無所不佩 則又不止於玉爾 又按內則 子事父母 左右佩用 左佩紛帨刀礪小觿金燧 右佩玦捍管遰大觿木燧 觿貌如錐 以象骨爲之 礪礱也 皆所以備尊者使令也 此是明無所不佩 但去喪之時 恐不同子事父母之時爾(紛帨 拭物之巾也 觿之大小以解大小結 金燧可取火於日 捍謂拾也 言可以捍弦也 管筆軀也 遰刀鞞也 木燧鑽火也) 각헌채씨가 말하길, “옥조에 이른 바를 살펴보건대, 옛날의 군자는 반드시 옥을 패용하였으니, 오른쪽에는 치각의 소리가 나는 옥돌을 왼쪽에는 궁우의 소리가 나는 옥돌를 패용하였다. 무릇 허리띠에는 반드시 옥을 패용하였으나, 오직 상중일 때만 그렇지 않았다. 옥을 패용함에는 어금니 같이 생긴 세모꼴 옥돌도 있었다. 군자는 이유 없이 옥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군자는 옥에 덕을 견주었던 것이다. 공자님은 상아로 만든 둥근 고리 5촌을 패용하고 연두빛 비단으로 끈을 묶어 매달았다. 이것은 탈상하면 바로 패용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단지 패용하지 않는 바가 없다고 말하였으니, 또한 옥에 그치지 않을 따름이다. 또한 內則을 살펴보건대, 자식이 부모를 섬길 적에, 좌우로 패용하는데, 좌측에는 분세, 칼, 숫돌, 작은 뿔 송곳, 금수를 차고, 오른쪽에는 한쪽이 터진 옥돌, 한, 관, 칼집, 큰 뿔 송곳, 목수를 찬다. 觿는 모습이 마치 저울추와 같은데, 코끼리 뼈로 만든다. 礪는 숫돌이다. 이것들은 모두 높은 사람이 시키고 명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이것은 패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만 탈상을 하고 난 때는 아마도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와는 같지 않을 것이다(분세란 물건을 닦는 수건이다. 觿의 크고 작음은 크고 작은 매듭을 풀기 위함이다. 金燧는 해에서 불을 취할 수 있다. 捍이란 활깎지를 말하니, 이로써 활줄을 당길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管은 붓의 몸, 즉 붓대롱을 말한 것이다. 遰는 칼집이다. 木燧는 구멍을 뚫어 불을 피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9 | 非帷裳 必殺之 유상이 아니면, 반드시 치마 아랫단을 줄여서 꿰맸다. 朝祭之服 裳用正幅如帷 要有襞積而旁無殺縫 其餘若深衣 要半下 齊倍要 則無襞積而有殺縫矣 조복이나 제사복의 경우 치마는 휘장과 같이 정폭을 사용하였는데, 허리춤에 겹주름이 있고, 옆에는 줄여서 꿰매는 것이 없으며, 그 나머지 두루마기 같은 경우는 허리 부분이 아랫단의 반쯤 되고, 아랫단가 허리의 배가 되니, 그렇다면 주름이 없지만 줄여서 꿰매는 것은 있는 것이다. 問襞積恐若今裙制 近要有殺也 要半下謂近要者狹半於下面齊也 齊倍要謂向下者闊倍於上面要也 不知旁無殺縫如何 恐是深衣之制 裳下面是裁布爲之 近要者殺從其小以就半下之法 所以旁有殺縫也 朱子曰 帷裳如今之裙 是也 襞積是摺處耳 其幅自全 安得謂近要者 有殺縫也 누군가 묻기를, “주름은 아마도 오늘날 치마의 제도와 같아서, 허리 가까이에 줄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래보다 절반이라는 것은 허리에 가까운 곳이 하면의 아랫단보다 절반이나 좁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랫단이 허리보다 2배라는 것은 하래로 향한 부분이 상면의 허리보다 2배나 넓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는 줄여서 꿰맨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는 두루마기의 제도로서, 치마의 하면을 삼베를 재단하여 만드는데, 허리가 가까운 곳을 줄여서 그 작은 것을 따름으로써 아래보다 반으로 하는 법에 나아갔으니, 그래서 옆에는 줄여서 꿰맨 것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하길, “유상이 지금의 치마와 같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襞積은 그저 접힌 곳일 뿐이므로, 그 폭은 저절로 온전하니, 어찌 허리에 가까운 곳에 줄여서 꿰맨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禮服取其方正 故裳用正幅而人身之要爲小 故於要之兩旁爲襞積 卽今衣摺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예복은 그 방정함을 취하니, 이 때문에 치마는 정폭을 사용하지만, 사람 몸의 허리가 작기 때문에, 허리의 양쪽에 주름을 만드는 것이니, 곧 지금의 衣摺이다.”라고 하였다. 雙峯饒氏曰 要半下取深衣篇 要縫半下之語 齊倍要 取玉藻篇 縫齊倍要之語 쌍봉요씨가 말하길, “要半下는 深衣편의 要縫半下라는 말을 취한 것이고, 齊倍要는 옥조편의 縫齊倍要라는 말을 취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胡氏曰 裳之如帷者 上衣之裳皆然 惟深衣 則以布幅斜裁而易置之下 齊倍於要 三之一 不爲襞積 호씨가 말하길, “치마가 휘장과 같은 것 중에서 상의부터 치마인 것은 모두 다 그러하다. 오직 두루마기만이 베 폭을 비스듬히 잘라서 그것을 거꾸로 아래에 붙인 것이니, 아랫단이 허리보다 2배가 된다. 두루마기 전체 폭의 삼분의 일은 주름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深衣之裳 以布六幅斜裁爲十二幅 三分之一 皆在上三分之二皆在下 要狹齊闊 要不用襞積 而旁有斜裁之殺縫 惟朝祭之服 帷裳用正幅者 不殺之 非帷裳而如深衣者 必殺之 殺謂要殺於齊者一半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두루마기의 치마는 베 6폭을 가지고 비스듬히 잘라서 12폭으로 만들어서, 삼분의 일은 모두 위에 있고, 삼분의 이는 모두 아래에 있으니, 허리는 좁고 아랫단은 넓은 것이다. 허리에는 주름을 쓰지 않고, 옆에는 비스듬히 잘라서 줄여 꿰맨 것이 있을 뿐이다. 오직 조복과 제사복처럼 휘장치마로서 정폭을 쓰는 것만이 줄여서 꿰매지 않는다. 유상이 아니면서 두루마기 같은 것은 반드시 줄여서 꿰매는데, 줄인다는 것은 허리를 아랫단보다 줄이는 것이 절반이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
10 | 羔裘玄冠 不以弔 염소가죽 옷을 입고 검은 관을 쓰고서 조문하지 않았다. 喪主素 吉主玄 弔必變服 所以哀死 상례에는 흰색을 위주로 하고, 길한 경사에는 검은색을 위주로 하니, 조문할 때 반드시 옷을 바꾸는 것은 죽은 사람을 애통해하는 것이다. 李氏曰 羔裘朝服玄冠祭服 用之於吉 故不以弔 이씨가 말하길, “염소 가죽옷은 朝服이고, 검은 관은 제사복이니, 이를 길한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써 조문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南軒張氏曰 弔必變服 稱其情也 남헌장씨가 말하길, “조문할 때에는 반드시 복장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 사정에 알맞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胡氏曰 吉凶異服 故色之黑者 不以弔 호씨가 말하길, “길흉에 옷을 달리 하기 때문에, 색깔 중에 검은 것으로는 조문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誠於哀死 故內外如一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죽은 사람을 애통해함에 정성스럽기 때문에, 내외가 하나처럼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
11 | 吉月 必朝服而朝 매월 초하루에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회에 나갔다. 吉月 月朔也 孔子在魯致仕時 如此 ○ 此一節 記孔子衣服之制 蘇氏曰 此 孔氏遺書 雜記曲禮 非特孔子事也 吉月이란 매월 초하루를 말한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을 그만두었을 때 이와 같이 하였다. 이 한 절은 공자가 옷을 입은 제도를 기록한 것이다. 소씨가 말하길, 이것은 공씨 집안의 남겨진 글로서 자잘한 의례를 잡다하게 기록한 것인데, 단지 공자의 일만이 아니었다. 李氏曰 周禮云 正月之吉 又云月吉讀邦法 皆因吉禮以別凶賓軍嘉爾 所謂月吉也 이씨가 말하길, “주례에 이르길 정월의 길일이라 하였고, 또 이르길 月吉에 나라의 법을 읽는다고 하였는데, 모두 吉禮를 바탕으로 凶禮, 賓禮, 軍禮, 嘉禮를 구별하였을 따름이니, 이른바 月吉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若未致仕時 乃常禮 有不必記 경원보씨가 말하길, “만약 아직 벼슬을 그만 두지 않았을 때라면, 곧 일상적인 예절이었으니,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勉齋黃氏曰 古人衣服不苟如此 蓋衣身之章也 輕用之是輕其身也 後世朝祭之服 皆不如古而士君子之服 其色其制 無一合於禮矣 면재황씨가 말하길, “옛날 사람의 의복이 구차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대체로 옷은 몸의 장식이다. 그것을 가벼이 쓰는 것은 그 몸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후세의 조복과 제사복은 모두 옛날만 못하였고, 선비와 군자의 복식은 그 색깔과 그 제도가 예에 부합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前註君子謂孔子 此謂非特孔子事 二義兼存以待學者之自擇 주자가 말하길, “앞의 주석에서는 군자를 일컬어 공자라고 말하고서, 여기에서는 단지 공자의 일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두 가지 뜻을 함께 존치함으로써 배우는 자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南軒張氏曰 程子云 孔子在魯致仕時 月朔朝也 蓋雖致其仕而猶往月朔之朝 盡爲臣之恭也 남헌장씨가 말하길, “정자가 이르길, 공자님께서 노나라에서 벼슬을 그만두셨을 때, 매월 초하루에 조회에 나가셨다고 하였다. 대체로 비록 그 벼슬을 그만두었을지라도 여전히 매월 초하루의 조회에 나가는 것은 신하된 공손함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雲峯胡氏曰 此以前紀夫子之容貌 此後紀夫子之衣服飮食 容貌 無一定之象 故以如字似字形容之 而不字僅二見焉 衣服飮食有一定之則 故但以必字不字直言之 而如字僅一見焉 운봉호씨가 말하길, “여기 이전은 공자님의 용모를 기록(紀: 記)한 것이고, 여기 이후는 공자님의 의복과 음식을 기록한 것이다. 용모는 일정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如자와 似로써 형용하였으므로 不자는 여기에서 겨우 2번 보였다. 의복과 음식은 일정한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必자와 不자로써 곧장 말하였으므로 如자는 여기에서 단지 1번 보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吉月之朝 豈亦雜記曲禮乎 孟子曰 君子之厄於陳蔡之間 君子亦正謂孔子也 신안진씨왈 “매월 초하루의 조회가 어찌 또한 자잘한 예절을 잡다하게 기록한 것이겠는가? 맹자가 말하길, 군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액운을 당한 것에 있어, 군자는 또한 바로 공자님을 일컬어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