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네 사람과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고 현재는 집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고, 당연히 폭행에 대한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손해배상을 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폭행사건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폭행인지, 쌍방 폭행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쌍방 폭행이라고 해도 손해배상액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을 정도로 피해가 크다면,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중요한데, 상대방의 폭행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될 정도로 장해가 남았다면, 병원비나 위자료 외에 65세까지의 일실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의 경우에는 보통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노동능력상실률이 20%가 인정된다면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기본 위자료로 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참작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해가 남을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입원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일실손해배상금은 청구할 수 없고, 병원비와 위자료 정도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원기간이나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략 전치 1주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자료 산정 기준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4yEzsW_N1Qs
-박중용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산재 및 손해배상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공인된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입니다
-박중용 변호사는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산재보험급여신청,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산재손해배상 및 근재 합의 대행, 교통사고·의료사고· 기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수의 산재 및 손해배상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박중용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 연수과정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산재·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강의를 한 바 있으며, KBS, MBC, SBS, JTBC 등의 방송에 출연하여 다수의 산재·손해배상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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