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내 수출 중소제조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관련사업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내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출 중소제조기업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내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다음 각 호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20. 1. 1.~12. 31.)
- 2020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나 전시ㆍ박람회 참가업체
-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 2019, 2020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를 旣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단, 융자 신청액이 지원규모에 미달할 경우 선정 심사표 순위에 따라 잔액범위 내 순차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0억 원
ㅇ 대출취급 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씨티, 하나은행
ㅇ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변동금리(現 1.27%)
ㅇ 융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 우대지원 : 융자액의 10%이내 추가 지원(市 선정 명품기업 및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ㅇ 대상사업
-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박람회 참가,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 해외규격 인증획득, 디자인개발, 자기상표 등록, 기타 수출관련사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62243)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도천동),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ㅇ 제출서류 : 융자지원신청서, 수출실적증명서(20. 1. ~ 1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