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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서북병원이 평균 4~5만원이었던 말기암 환자의 1일 간병비를 4,000원으로 낮추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이하 도우미 제도)를 서울에서 최초로 시행합니다.
‘도우미 제도’는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40시간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를 병원의 완화의료병동에 환자 4명당 1명씩 3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도우미 제도’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북병원이 ‘도우미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환자들이 월 120만 원~240만 원까지 개인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수가로 청구하게 되면 환자부담비용은 1일 4,000 원으로 낮춰집니다. 입원기간은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4인 병실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의 이중고에 시달리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도우미 제도’ 실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병인력 확보 및 관리의 어려움과 초기 투입예산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제도를 실시하는 곳은 안양, 전주, 대구에 위치한 의료 시설 4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