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공익신고' 와 '공익신고비용' 쟁취
나는 '대법관고발 10년에 1만건' 했습니다.
나의 '공익신고비용' 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비용을 지불해줘야 합니다.
'공익신고비용' 을 지불하지않는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에는 '범죄신고비용'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범죄신고의무' 가 있는 공무원이 '범죄신고' 를 안했을 경우,
그 공무원은 국고를 횡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그 국고횡령금을 전액 환수해서,
'공익신고' 를 한 '공익신고자' 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범죄신고비용' 을 환수하지않는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공익신고비용' 지급 및 '범죄신고비용' 환수 를 위한 법령을 마련하지않는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공익신고' 를 하는 '공익신고자' 는
정당하게 '공익신고비용' 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명박 국고횡령 사태'
모두가 '범죄신고의무' 가 있는 공무원이,
'범죄신고' 를 하지않아 발생한 참혹한 결과입니다.
[국민감사] '공익신고' 와 '공익신고비용' 쟁취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241
첫댓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명박 국고횡령 사태'
모두가 '범죄신고의무' 가 있는 공무원이,
'범죄신고' 를 하지않아 발생한 참혹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