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산이구요
20년된 주택과 4년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산지 20년된 주택은 1억에 샀지만 시세는 5~6천만원밖에 안되구요
산지 5년된 아파트는 1억천만원에 샀고 시세는 2억2천정도 합니다.
실제 거주는 주택에서만 했구요 아파트는 월세만주고 있습니다.
20년된 주택은 낡고 노후해서 먼저 팔생각이구요
아파트는 부모님들이 쓰시기엔 넓고 필요가 없어서
아파트도 팔고 부모님들이 사실 주택을 사는게 일단의 계획인데요
둘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주택이랑 아파트를 팔때 양도 소득세나 기타 비용들이 얼마나 들까요?
아파트는 당장 급한게 아니고 월세를 주고있는게 기간도 남아서요
일단 먼저 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가 될수있음 적게 나오는 시기에 팔려고 하는데
1.일단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등이 얼마나 나오는지
손해보고 파는건데?? 이런경우는?
2.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올지 안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주택을 먼저 팔았따는 전제하에
얼마뒤에 아파트를 파는게 나을까요?
아파트는 미거주상태이구여
주택팔고 바로 팔았을때랑 몇년더 가지고 있을때랑 같나요 틀린가요?
만일 틀리다면 몇년을 더 가지고 있어야 양도 소득세가 없을까요?
답변)
님의 경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유는 2주택(주택과 아파트)모두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기에 아버님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1) 주택은 매수(취득)할 때 보다 가격이 하락했기에 양도세는 한 푼도 없고요.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것이기에 기타세금(지방소득세)도 없음니다.
단, 주택을 매도했다면 양도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2) 아파트는주택을 매도해버리면아파트 1주택만 남기에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했기에 양도세가 한 푼도 없고요.
단, 3년이상을 보유했어야 하며, 거주기간은 필요없음.
<결론>
매도할 때, 주택은 이익(차익)이 없기에 양도세는 한 푼도 없습니다. 단, 신고는 해야 함.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아버님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사람이 아파트 1주택만을 매도하면
아버님은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했기에 양도세가 또 한 푼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은 올해 매도해서 양도세는 없지만 양도세 신고만 하고요.
아파트는 내년부터 높은 가격에 아무때나 매도하면 된다 할 것입니다.
세금을 없어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아버님이 1세대 2주택이기에 세금은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