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 타가 줄기세포
차바이오앤 - 배아줄기세포
알앤엘바이오- 자가줄기세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오늘 자가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
심재철 의원안이 무엇인지나 알면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인가?
심의원안은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에는 1상으로 품목허가를 내준다는 것이야..
메디는 3상 완료, 차바는 배아(얜 죽어도 생명윤리법때문에 약사법 할애비가 개정되도 혜택 전혀 없어)이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되도 별 효과 없는거야..
저 법률안 보면 무슨 생각 들지않아?
바로 알바를 위한 법률이야..
알앤 임상이 대부분 1상, 2상이야..
거기다가 치료효과 보았다는 희귀난치병 많구..
그럼, 저 약사법 개정되면 그동안 효과보았던 희귀난치병 1상만 진행하면, 그대로 품목허가 된다는 거야..
근데, 왜 여기서 알바는 안 움직이고, 메디나 차바가 움직일까?
그건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개미들이 가볍거나 알고 있는 주식 산거에 불과한거야..
거기에다 알바가 그동안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
그러나..
예전부터 보아왔던 알바와 지금의 알바는 전혀 다르다는 점 모르겠어?
예전같았으면 벌써부터 알바 되도않는 찌라시 날리고 난리 부르스쳤을거야..
근데, 정작 자기를 위한 법률이 개정된다고 해도 홈페이지도 안올리고 있어..
이건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지..
무얼?
2005년, 2009년의 신화를..
코스피의 역사를 다시 쓰는 그날을 말이지..
환자 자신의 골수 줄기세포로 기관(氣管)을 만들어 이식하는 수술이 사상 처음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영국의 BBC 인터넷판 등이 7일 보도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은 기관에 수술 불가능한 종양이 발생한 환자로부터 기관을 제거하고 그와 똑같이 생긴 조립모형(scaffold)에 환자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와 환자 자신의 조직세포를 심어 새로운 기관을 배양해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36세의 이 환자는 기관에 종양이 골프공만큼 크게 자라 기도를 막아 호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식에 앞서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알렉산더 세이펄리언 (Alexander Seifalian) 박사는 종양이 생긴 환자의 기도를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찍은 다음 플라스틱 재료와 나노 공학기술을 이용, 환자의 기도와 똑같은 Y자 모양의 기관과 두 가닥의 기관지 모형을 만들었다.
이어 미국의 하버드 바이오사이언스 사가 개발한 회전식 불고기구이기구처럼 생긴 구두상자 만한 크기의 생물반응기(bioreactor)에 이 기관지모형을 넣고 환자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이틀 동안 생물반응기에 흘려 넣어 줄기세포가 모형에 뿌리내리도록 했다.
여기에 줄기세포가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조직으로 자라도록 배양물질을 넣고 기관모형의 안쪽에는 환자의 코 조직에서 채취한 세포를 깔았다.
이어 수술 팀은 12시간에 걸쳐 종양으로 막힌 환자의 기관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조직공학으로 만든 이 새로운 기관을 이식했다.
이식 후 환자의 인공기관은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자리 잡으면서 자연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 인공기관은 모든 것이 환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거부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집도는 스페인의 기관이식 전문 재건외과의 파올로 마키아리니(Paolo Macchiarini) 박사가 맡았다.
그는 지금까지 30세의 스페인 여성을 포함해 모두 10명에게 조직공학 기관을 이식했지만 모두 기증된 기관을 사용했으며 환자 자신의 기관을 만들어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