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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개정 이유서 |
1.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의 상한액 지급기준 단일화
가. 개정 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030호, ’18.7.3.) 개정 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 개정사항 반영(육아휴직수당)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0만원으로 단일화함
2.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등 반영
가. 개정 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9012호, ’18.7.2.) 개정으로 연가일수 부여 및 공제방식 등이 변경됨에 따라 연가보상비 등 관련사항 반영
나. 개정 내용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 제16조, 제17조 개정사항 반영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개정 및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연가일수를 산출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연가보상비 계산시 ‘제외기간’을 조정하여 해당 기간이 중복하여 반영되지 않도록 정비
-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간주함에 따라 보수처리방법 명시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의2, 제16조의3 등 개정사항 반영
- 저축연가 사용기간 확대(5년→10년)사항 반영
- 기관장이 연가 사용 촉구조치를 하였음에도 미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개정사항 반영
-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제외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