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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31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4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사건 중 85.5%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공받아 16일 발표한 ‘괴롭힘 행위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정 근기법 시행일인 2019년 7월16일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2만8천731건이다.
신고된 전체 사건 중 개선지도·검찰송치·과태료부과 등으로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4천168건(14.5%)에 그쳤다. 이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11건으로 전체 신고사건의 0.7%에 불과했다.
신고사건 중 2만4천563건(85.5%)는 방치되는 셈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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