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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 후보 수를 살펴보면 민주통합당이 63명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 19.4%(25명), 새누리당 18.6%(24명)순으로 응답! 률을 보였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모성권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 각 질문에 대한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17.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 보장>에 대한 찬성률이 9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 후보자들 이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과 연동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일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한 반대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여성일자리와 아버지영아육아휴가제 도입이 찬성율 공동 2위 <1. 돌봄서비스 분야의 괜찮은 여성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인 2배로 확충(5년동안 약 100만개 확충)>과 <18. 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 도입>이었다. 이 두 문항이 찬성률 공동 2위로 꼽힌 이유는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제기된 돌봄의 문제와 부성권! 보장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 1번 질문에 대한 기타의견을 살펴보면 강기정(민주통합당 광주북구갑)후보가 “보건의료,노인건강, 요양분야 22만개 일자리창출”, 정호준(민주통합당 서울중구)후보가 “1.5배”로 본 회의 의견보다 다소 축소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성임원 할당제 찬성율이 가장 낮아 가장 찬성율이 낮고 반대가 많은 질문은 <15. 공공부� �여성 �淡�30% 할당제 및 기업, 민간 부문 여성임원 20% 할당제 도입>이었다. 이 질문에 75%가 찬성하고 7%가 반대, 12.5%가 기타의견을 보내주었다. 할당제에 대한 역차별 논란 때문에 가장 낮은 찬성율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중앙은 7.4%이고 지방은 4.9%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그룹의 임원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이렇듯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 40% 임원 할당제를 통해 유리천장을 깬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 프랑스 의회는 기업 임원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여성할당제를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핀란,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40% 여성할당제를 시행했거나 비슷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렇듯 할당제는 � 뮌�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고용평등전략 중 하나이다. 이 문항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할당제를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정호준/민주통합당 서울 중구, 송진섭/새누리당 안산 상록구을, 김만균/무소속 전북 고창군부안군, 민홍철/민주통합당 경남 김해시갑)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이성헌(새누리당 서울 서대문갑)후보는 “여성의 사회진출 보장이라는 취지에 공감. 국민 여론수렴 등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는 보류적 의견을 보내왔다. 차영(민주통합당 서울 양천갑)후보는 인위적 할당제 보다 문화 형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법, 제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또 찬성률! 이 두 번째로 낮은 질문은 <7.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100% 정! 규직 전��gt;으로 83.1%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 질문에 대해 찬성률이 낮은 이유는 예산의 문제가 연동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와 동일시 되는 것은 비정규직의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61.8%가 비정규직인데 이는 남성의 40.2%와 비교해 그 격차가 21.6%나 벌어진다(2011년 8월 기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해 민간부문으로의 확대가 시급하다. 세 번째로 찬성률이 낮았던 질문은 <16.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여성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할 거부권 법제화 및 거부기간 동안 100% 유급화>였다.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나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 � 때문에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후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경우 아직 사회적 이슈화가 되지 않아 후보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며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정당별 찬성응답 비율 새누리당이 가장 낮아 정당별 찬성 응답수를 살펴보면 모두 찬성으로 응답한 비율이 새누리당이 29.2%(7명으로) 가장 낮았다. 무소속 후보군이 63.6%(7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민주통합당은 66.7%(4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수가 새누리당(24명)과 비슷한 통합진보당(25명)의 경우 96%인 24명이 모두 찬성으로 응답하여 명확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 외에 진보신당(5명)은 셀 수가 적어 그 응답경향을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100% 모두 찬성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정당별 찬성응답 수 분포 66.4%가 모든 질문에 찬성의 응답을 보내와 답변을 보내온 131명의 후보 중 모두 찬성의 응답을 보내준 후보는 87명으로 66.4%를 나타내었다. 21개의 질문에 대해 모두 찬성의 응답을 보내준 후보자는 아래 표와 같다.
후보자들, 100인 100색의 답안지 작성 !19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본 질의서에 다채로운 기타의견을 보내왔다. 논술 시험형으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 온 천호선(통합진보당 서울 은평을) 후보는 “성별, 나이, 학력 등을 표기하지 않은 평등이력서를 법제화”, “모든 공공부문과 공기업의 여성임원 30% 보장을 의무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임신 사유를 포함하고, 임신휴직을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솔직담백형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갑)후보는 몇몇 질문들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 보지 않았다”,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솔직한 답변을 보내왔다. 읍소형 답안도 있었다. 조현제(민주통합당 밀양시 창녕군)후보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준비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는 긴 편지로 답변을 대신했다. 처음 출마하여 공부가 많이 부족하고 당선이 된다면 여성노동의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자문하여 정책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기타답변형 후보로는 안홍준(새누리당 마산회원구), 이주영(새누리당 마산합포구)후보가 있었다. 두 후보는 거의 모든 답에 기타의견을 제시하면서 분명한 색깔을 드러냈다. <7.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에 대해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 접근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찬성(안홍준 후보)” 등의 전제가 깔린 찬성의 답변이 많았다. 이주영 후보 역시 종합적 검토, 점진적 시행 등을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역시나 두 후보는 � ː�2선, 3선 의원이었다. 반면 4선 의원인 천정배(민주통합당 서울송파을), 이미경(민주통합당 서울 은평갑) 후보는 모든 질문에 대해 찬성을 표해왔다.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는 뺀질이형. 다른 후보들의 응답율을 물어가면서 답변시한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보내주지 않았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19대 총선 이후 당선자들이 유권자들과의 약속의 지키도록 촉구하고 여성의 노동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해 매진해 나아갈 것이다. 1. 공공분야(돌봄서비스)의 여성 일자리 1) 돌봄서비스 분야의 괜찮은 여성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인 2배로 확충(5년동안 약 100만개 확충) 2) 국가가 돌봄서비스 일자리와 시설, 공급체계를 공공화하여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에게 돌봄권 부여 3)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지속적인 일자리로 되도록 고용유지 방안 마련 및 적정임금 수준 보장(노동자 평균임금 80% 수준) 4) 가사 노동자 보호 ILO 협약 조속히 비준 5) 근로자 정의에서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가사서비스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근로기준법 개정) 6) 가사서비스 노동자에게 고용, 산재보험 적용 및 사회보험료 지원 7)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 8)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조항 도입(기간제법 개정) 9) 여성비정규직 규모를 현행 61.3%에서 절반인 30%로 축소 10) 여성비정규직 사회보험료 가입 및 지원 확대 (최저임금 130% 노동자, 전 사업장 확대) 11)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공공부문 직고용 12) 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노동자성 인정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13)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14)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법제화 (최저임금법 개정) 15) 공공부문 여성 임원 30% 할당제 및 기업, 민간 부문 여성임원 20% 할당제 도입 16)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여성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할 거부권 법제화 및 거부기간 동안 100% 유급화 17)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보장 18) 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 도입 19)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선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구에게 공공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보육도우미 제공 21)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첨부 2. 각 질문별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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