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관련 지방비 부담에 대해 2015년부터 1년간 정상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연간 무려 1,000억원의 추가 시군구비를 분담해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병수 인천시의원은 30일 열린 제210회 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완전히 뒤집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하여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표만 얻어 당선되겠다고 하는 사기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법 제 19조와 동법 시행령 16조 1항에 의해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70% 지방비 30%를 분담하게 되어 있다. 2013년도 올해 인천의 65세 노인 중 약 70%에 해당하는 노인 20만명에게 국비 1,400억원 시군구비 570억원 총 2,000억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수정한 공약대로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동하여2014년 7웗부터 6개월간 지급할 경우 연간 473억원의 시군구비가 소요되며 인천 시비가 6개월에 283억원이 추가 소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무상보육 전면실시 역시 지방정부와 상의 없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2013년 올해 지방비 추가 부담이 578억원의 부담을 안고 가고 있는 형편이다.
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만 취득세 등 갈수록 지방재원을 줄이며 정치적 생색만내는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연간 1,000억원의 지방재원이 추가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 논의를 거친 연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보다 근원적으로 경제 불황과 소득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행을 위해서는 감세를 철회하고 사회복지세 등의 증세 정책을 수립한 후에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후에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시절 부자 감세로 인하여 연간 20조원의 세입이 줄어들었고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로 연간 10조원 총 30조원의 세금을 부자들과 기업들에게 깍아주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아 추가적으로 30조원을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이도 모자란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용 복지정책, 재정 대책이 없이 지방정부의 희생만 강요하는 일방적인 복지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