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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제공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가족관계코드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2,447 21.01.20 11: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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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1.20 11:23

    첫댓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치매에 대해 90분 산정을 할 때

    치매의사소견서와 치매진료 내역 등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치매 90분의 기준이 조금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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