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비행장 소음 갈등,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홍윤(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국적으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하여 134만 명의 주민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매년 평균 약 1,000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심지에 비행장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 당사자가 많은 수원, 광주, 대구지역 등이 이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피해 주민이 적은 중소도시 지역의 공항 주민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중 하나인 충주의 19전투비행단이 시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해 19전투비행단이 행사준비를 하면서 커진 전투기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주민이 부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으면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충주비행장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투기 소음과 관련하여 이슈화되거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군 비행장이 개설된 20여 년 동안 군 당국이나 지자체는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식으로 방관하였다. 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에서도 소음문제를 이슈화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자체나 공군도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된 측정치나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한 적도 없다. 최근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음 저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론 무마 형식의 대응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피해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과의 상설소통창구 개설 및 담당자 지정, 소음 관련 가옥피해 보상 및 방음시설 지원,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소음피해 관련 상설 민원 창구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지역이 공항이전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매우 소박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전투기 소음 문제에 대한 피해를 19전투비행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문제이지만 지금껏 국가는 문제를 정책 문제화하지 않고, 국가중심주의 시각에서 국방과 안보라는 이데올로기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3개 지방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전지련)’등이 중심이 되어 입법청원을 한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빨리 제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피해주민 누구도 공군 비행장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공군이 있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또한, 보상으로 한몫 챙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정당한 보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당사자나 피해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보다 피해를 주는 공군,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나 자치단체가 자신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함께하고 이해하여 주기를 원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청원을 내고,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자신들과 함께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기관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법이나 제도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응을 보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또는 가진 자의 갑질처럼 문제화하지 못하게 회유하고, 입막음하고, 문제를 개인의 이기주의로 호도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쉬울 뿐이다. 주민들도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비행단 단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주민이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이들밖에 없다.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 자세가 충주 비행장 소음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관계 속에서 먼저 소음에 대한 객관적 측정, 피해 실태, 소음 공해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 등으로 정확한 문제정의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과 제도적 틀 속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찾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당국의 노력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시한다. 더욱이 그 노력이 주민과 함께할 때 주민의 마음을 얻고, 상처 난 주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첫댓글 지금 피해주민 누구도 공군 비행장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공군이 있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또한, 보상으로 한몫 챙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정당한 보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앞의 세 문장은 쓰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다.
공군비행장은 국가의 방위를 지키는 필수요건이나
충주의 핵심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어 충주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비행장같은 국방시설은 도시발전을 방해하는 이런곳이아닌 도심과 떨어진 한적한곳도 많을진데
충주비행장은 먼 미래를 위해 이전이 필수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