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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중소형선박 기술역량 강화사업 ‘25-2차 컨소시엄 모집 공고 |
| 기술경쟁력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 조선사, 설계사, 및 기자재사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중소형선박 기술역량 강화사업에서 ‘25-2차 컨소시엄 공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
| Ⅰ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대형 조선소와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중·소형 조선소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중·소형 조선산업 지속성장 및 기반 강화
* 기술인력(퇴직·청년인력)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 조선소 대상 기술지원
○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술(기자재, 설계, 엔지니어링, 영업 등)역량 강화
○ 친환경기술 전문인력 고용(양성)을 통하여 중·소형 조선산업의 고급 설계· 엔지니어링 인적자원 기반 마련
2. 사업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조선업 전문인력을 활용(일자리 창출)하여 친환경 중소형 선박 설계·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및 역량 강화
○ (전문인력활용) 조선산업 친환경 기술 보유 퇴직인력과 청년 고용을 통해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술 전문인력 활용 및 인적자원 기반 마련
○ (기술개발) 저·무탄소 중소형 선박 및 친환경 공공선박 新모델 표준선형 개발
저탄소(연료절감, LNG 등) 및 무탄소(암모니아, 수소 등) 선박 기본설계 기술 개발
가스·하이브리드·전기추진 등 공공선박 표준선형 개념설계 기술 개발
국산 친환경 기자재 발굴 및 최적배치·설치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기술지원) 친환경 중소형 선박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대형조선소와의 상생협력으로 핵심 친환경 기술을 중소형조선소에 지원
고경력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영업·설계·생산 분야 현안 애로기술 기술컨설팅
해외시장 맞춤형 설계패키지(설계엔지니어링+기자재) 수주영업 지원
3. 공모내용
□ (공모과제) 수요기업의 중소형 선박 프로젝트 기본설계 기술개발 및 지원
○ (가형) 중소형 선박 프로젝트 수주·발굴 기술지원 1건 내외
* 조선소 + 설계기업 등 多社간 협력체제 구성 가능
* 컨소시엄 기업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시급성, 구체성 등을 심의 평가하여 목표 이내로 선정
| 대상선종 | 내용 |
| □ 친환경 중소형선박* 및 고부가가치 신선종 - LNG Fuel 추진선박, LNG/LPG 운반선, LNG 벙커링선박, 중소형 여객선 등 □ 중·소형선박 성능향상 - 벌크선, 탱커, 중소형 컨테이너선 등 | □ 컨소시엄 기업과 사업단이 공동으로 프로젝트 대상 선박의 기본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 □ 컨소시엄 기업의 선박 수주 활동을 위한 도면, 보고서 등을 제공 * 개발결과물 기업 소유 |
친환경 중소형선박* : 중·소형조선소에서 건조 가능한 에너지절감형 또는 친환경연료추진 일반강선
□ (수행내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이 중소형 선박 기본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컨소시엄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술결과물을 제공
*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을 통한 설계·엔지니어링의 현물 지원
* 기업은 개발결과물을 기반으로 선박 수주활동 활용 및 현안문제 해결
| 유형 | 주요 내용 | 기간 |
| 가형 | 중소형 선박 프로젝트 수주·발굴 기술지원 ▸ 수요기업의 수주·발굴을 목적으로 기본설계 공동개발 및 지원 (모형시험 有) | 8개월 이내 |
※ 선정 프로젝트의 목표, 내용, 기술지원 기간 등은 기업과 협의·조정 가능
4.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전담 관리기관) 사업전담 관리, 공통 업무(과제 성과 발굴‧관리 등)
○ (주관 연구기관) 사업 공고‧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통 업무(홍보, 성과 발굴‧관리 등)
○ (평가위원회) 컨소시엄 기업 선정 및 결과평가, 사업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
| 사업총괄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 사업전담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 평가위원회 | ||||||
| 사업주관 | |||||||
| 사업 총괄 운영 및 관리 | |||||||
| 전담조직 | 컨소시엄 기업 | ||||||
| 사업추진 | 기술협약 | ||||||
| 프로젝트 개발 관리 기본설계·엔지니어링 수행 기술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장비 공공활용 지원 | ` | 기술협력 개발 요청 프로젝트 기획/영업/수주 설계기술 개발 총괄 선급승인 | |||||
※ 컨소시엄 구성은 조선소 + 설계기업+기자재기업 등 多社간 협력체제 구성 가능
| Ⅱ | 공모절차 |
□ 공모절차 및 일정
계획수립 → 사업공고 → 심의·평가·선정 → 기술협약 → 프로젝트 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완료 순으로 진행
| 절 차 | 내 용 | 비 고 | 일 정 | ||||
| ① | 선정계획 | 컨소시엄 선정 계획 수립 | KRISO | - | |||
| ↓ | |||||||
| ② | 선정공고 | <선정 공고> | KRISO | ‘25. 2월 24일 | |||
| ↓ | |||||||
| ③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 신청기업→KRISO | ‘25. 2월 24일 ∼ ‘25. 3월 9일 | |||
| ↓ | |||||||
| ④ | 컨소시엄 선정 | <질의 평가> • 서류적합성 및 대면 질의 평가 | 평가위원회 | ‘25. 3월 12일 | |||
| ↓ | |||||||
| ⑤ | 상세계획 | <협약준비> | 사업단/선정기업 | ‘25. 3월 중 | |||
| ↓ | |||||||
| ⑥ | 기술협약 | <기술협약> | 사업단/선정기업 | ‘25. 3월 중 | |||
| ↓ | |||||||
| ⑦ | 과제수행 | <프로젝트 수행> • 중소형 선박 프로젝트 기본설계 기술개발 | 사업단/선정기업 | ‘25년 중 (컨소시엄 협의) | |||
| ↓ | |||||||
| ⑧ | 중간점검 | <진도 및 성과 점검> | KRISO→사업단 | 수시 | |||
| ↓ | |||||||
| ⑨ | 결과보고서 제출 | • 협약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 사업단→KRISO | ||||
※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Ⅲ | 신청요건 및 방법 |
1. 신청자격
□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기술지원(협력)이 필요한 국내 조선업 중소·중견기업 및 기관
사업단의 기술 지원을 받아 중소형 선박 및 기자재 설계가 가능한 기업
중소형선박에 관련된 프로젝트의 영업 및 수주 활동이 가능하거나, 진행 중 인 기업
공공선박 프로젝트 발주가 가능한 기관
중소형선박에 관련된 프로젝트의 영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기타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사업 수행에 필요가 인정되는 기업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사업 취지에 따라 조선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우선하여 지원
| < 참여기업 자격 및 범위 > | |||
|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 ㅇ (중견기업) 신청기업으로 참여 가능 |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업종 | 조선기자재 관련 제조업 | -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 발급 : 중견기업인정보마당, http://hpe.or.kr | |
| 업력 | 창업 1년 초과 | 과제 별 접수마감일 기준 | |
| 매출액 | - |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 |
2. 신청요령
□ (신청기간) 제출기간 내 미제출 된 과제는 평가대상 제외
| 제출기간 : 2025. 2.24(월)~3.9(일) 18시 限 |
○ (유의사항) 제출 기한 경과 후 제출 건은 불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온라인 접수는 지정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서류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식교부)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 공문 발송 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홈페이지(www.kriso.re.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방법) ①온라인(이메일 접수) → ②신청서류 제출(이메일 및 방문)
○ 신청서류 목록
* 온라인 제출처 :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 오선영 선임(syoh0@kriso.re.kr)
* 오프라인 제출처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63번지 부산우체국12층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
| 서식 | 제출방법 | 제출서류 |
| 1호 | 온라인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1-1호] |
| 2호 | 온라인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서식 제1-2호] |
| 3호 | 온라인 |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서식 제1-3호] |
| 4호 | 온라인 | 프로젝트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조회 동의서 1부 [서식 제1-4호] |
| 5호 | 온라인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
| 6호 | 온라인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 7호 | 온라인 오프라인 | 신청기업의 최근 1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가장 최근년도 제출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직전년도 제출 가능 (사유서 제출 필수) *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 “가형” 과제는 ⑥, ⑦번 서류 必 제출
3. 문의처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내용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 | 제품개발팀 오선영 | TEL : 051-260-7805 E-mail: syoh0@kriso.re.kr | 사업 및 공고관련 문의 |
| Ⅳ | 평가방법 및 기준 |
1. 평가방법
○ 산학연 내·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위 구성
○ 제출서류의 자격 및 적합성 평가, 신청기업 사업계획서의 질의평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도자료 발표(PPT)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평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총점 결정
총점 7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총점 70점 미만은 기술지원 제외
| 평가 기준 | ① 서류평가 | ② 질의평가 | 총점 |
| 신청자격 및 프로젝트 적합성 등 검토 (적합성 평가) | 사업계획서의 항목별 평가 (배점 100점) | 100점 |
2. 평가기준
□ 자격 및 적합성 평가 (서류평가)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 설립연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당해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직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 ※ 협약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 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질의 평가 (대면평가)
평가개요 : 사업계획서의 목표, 필요성, 구체성 및 활용에 대한 질의 및 평가
평가위원 : 산․학․연 등 내외부전문가 7명 내외
<평가기준>
ㅇ 선정평가 항목을 정성 평가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총점 결정
ㅇ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의 수행능력 비중을 강화
* 총점 7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총점 70점 미만은 지원 제외
ㅇ 관련 서식 [제1-5호 ∼ 제1-8호] 활용
< 선정평가 항목 >
| 항목 | 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 목표 및 필요성 (30) | 부합성 | o 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의 필요성 | 20 |
| 구체성 | o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기술개발 목표, 내용 등) | 10 | |
| 기술 특성 (20) | 혁신성 | o 개발 핵심기술의 기술 수준 또는 성능의 혁신성 | 10 |
| 차별성 | o 개발 핵심기술의 차별화 전략 | 10 | |
| 개발 전략 (30) | 개발방법 | o 제시한 기술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 20 |
| 전문성 | o 수행기관의 개발 역량의 타당성 등 | 10 | |
| 결과 활용 (20) | 시장부합성 | o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 10 |
| 기대효과 | o 과제수행 결과물의 향후 매출 효과 | 10 | |
| 계 | 100 |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일정
○ 평가일시 : 2025. 3. 12(수), 시간미정
○ 평가장소 :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 평가회의실(부산 중앙동 부산우체국 12층)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접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4. 근거규정
○ 「2025년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침」
○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 세부운영기준」
| Ⅴ | 기술료 징수 |
□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에 의거 기술료 징수는 면제
| Ⅵ | 유의사항 |
□ 지원제외 대상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로 처리할 수 있다.
참여제한 : 총괄책임자는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총괄책임자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및 우선주)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위기업종 지원특례사항 확인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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