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개헌(改憲)에 대한 관심도 높다. 개헌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같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에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008. 10. 15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는 2009. 2. 12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2년, 2016년, 2017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은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개선 입법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서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개선입법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들고 재외한인학회가 3월 9일 국회에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240만 재외국민 참정권을 박탈한 현행 국민투표법을 하루 빨리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재외국민 배제한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개헌투표 안된다” - 동포세계신문
http://ekw.co.kr/detail.php?number=1291&thread=14r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