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상품을 꼼꼼히 챙겨두면 쏠쏠한 세테크 재미도 볼 수 있다.
이 중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기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덤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상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크게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한 예금 공제와 집을 사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을 받은 경우로 나뉜다.
청약저축 납입액 40%내 소득공제
공제 대상은 청약저축과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다.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이다.
우선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매달 1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청약저축도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연간 120만 원을 불입했다면 소득공제액은 48만원이 된다.
지난해부터는 청약부금(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분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는 더 이상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내년부터는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므로 올해 가입해두는 편이 좋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무주택자·소형주택 보유자 혜택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간 유지하면 이자소득 전액이 비과세된다. 연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중에 3억원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집을 마련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이자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1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올랐다 해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는 세대 기준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후 일정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일단 3년이 지나면 최초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과세되고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공제만 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저축액의 일정액을 추징세로 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거나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로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은행권 대출 상품도 소득공제 혜택 많아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서 근로자 서민주택자금대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모기지론 등을 이용했을 경우 1년간 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원금상환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돈을 빌리는 기간(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구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공제액은 1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다. 2003년까지 10년 이상 장기주택마련대출에 한해 대출 이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던 것이 2004년부터 10년에서 1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소득공제 한도도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1년 대출 이자가 600만원이면 그 금액이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밀린 이자나 앞당겨 낸 이자라도 관계없으며 1년 동안 실제 낸 이자에 대해 해당된다. 단, 연체 이자는 제외된다.
2005년까지 다주택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06년부터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만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서 돈을 빌린 금액 가운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해 준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둬야 한다. 2005년까지는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지난해부턴 세제혜택을 볼 수 없다.
간접투자상품 공제 혜택도 받아볼까
부동산 분야의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은 투자신탁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다. 이 상품은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은행 예금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따른 실적배당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펀드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안고 있다.
펀드 가입자는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 이내(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세대주다.
이것만은 유의해야
예금공제(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와 대출공제(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를 포함한 전체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출공제를 제외한 한도는 300만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후 일정 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일단 3년이 지나면 최초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과세되고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5년이 지나서 해지하면 일반과세 되고, 환급받은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월 급여 지급시까지이고, 공제 서류는 그때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본의 아니게 서류를 빠뜨린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서류를 갖춰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