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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메리카군'은 빙그레 웃고 있었다…드디어 일본에서 실현된 '미국의 엄청난 의도' / 11/12(화) / 현대 비즈니스
일본에는 국민은 물론이고 총리나 관료조차 잘 모르는 「밀약」이 존재해 사회 전체의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한 「밀약」의 대부분은, 미국 정부 그 자체와 일본과의 사이가 아니라, 실은 미군과 일본의 엘리트 관료 사이에서 직접 맺어진, 점령기 이래의 군사상의 밀약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알아서는 안 되는 숨겨진 일본지배구조"에서는 최고재판소 검찰 외무성의 뒷매뉴얼을 참조하면서 미일합동위원회의 실태를 파고들어 일본의 권력구조를 철저히 규명한다.
* 본 기사는 야베 고지 "알아서는 안 되는 숨겨진 일본지배구조"(고단샤현대신서)에서 발췌, 재편집한 것입니다.
◇ 미국은 '국가'가 아니라 '유엔'이다
이렇게 지휘권 밀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후 미일 사이에 맺어진 무수한 군사적인 협정의 큰 전체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요한 단서가 된 것이 한국전쟁 중에 만들어진 미군이 직접 쓴 구 안보조약의 원안이었습니다(1950년 10월 27일 안).
이 원안 안에 있던 지휘권에 관한 조문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기지권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었던 것일까요.
「제2조 군사행동권」이라는 제목의 그 조문을 보면, 왼쪽과 같이 거기에는 일미 안보의 본질이, 역시 매우 명쾌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하, 동2조로부터 요점을 발췌. 〔 〕안은 저자의 해설.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0v06/pg_1337).
◇ 미군 원안 기지권 조항
○ 일본 전역이 방위상 군사행동을 위한 잠재적 지역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이른바 「전국토 기지 방식」의 기초가 된 조문입니다. 미군이 일본 내에서, 어디에 기지를 두든, 어떤 군사행동을 하든 일본 측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미군 사령관은 필요하면 일본 정부에 통보한 뒤 군의 전략적 배치를 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갖는다.
[타국(일본)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무제한 권한을 가진다'는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 조문과 그 전의 '전국토 기지 방식' 조문이 '미국은 미군을 일본 국내 및 그 주변에 배치할 권리를 가진다'는 구 안보조약 제1조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 군 배치의 근본적이고 중대한 변경은 일본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실시하지 않지만, 전쟁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그 예외로 한다.
[핵무기 배치 등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미군은 일본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합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 와는 달리 일본의 의향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는 핵의 지상 배치가 무엇일까 하고 일본 측과 협의 등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미일 안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국민의 눈에서 감추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일본 총리들이 미국과의 '핵 밀약'이나 '사전 협의 밀약'을 계속 맺어 온 것입니다.]
○ 평시에 있어서 미군은 일본정부에 통고한 후, 일본의 국토와 연안부에서 군사연습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전쟁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때에도 미군은 일본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고'하면 일본 전역과 그 연안부에서 자유롭게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를 할 필요도 없다. 이 조문이야말로 바로 2020년 이후 일본 전역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는 위험한 오스프리에 의한 저공 비행 훈련의 정체입니다]
◇ 일본의 전후를 관통하는 방정식
이처럼 미군이 쓴 이 구 안보조약의 원안에는 지휘권에 대해서도 기지권에 대해서도 매우 사실적인 미일 안보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군 원안'과 제5장에서 이야기한 '밀약의 방정식'을 조합하면, 그 후 70년 가까이 미일간에 일어난 무수한 군사상의 사건을, 모두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전후 미일간의 군사상의 협정을 관통하는 기본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되고 불편한 결정] = [새롭고 보기 좋은 결정] + [밀약]
그리고 1950년 10월의 '미군 원안'이 그 후 약간의 정정만으로 정식 미일 교섭의 장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후, 미일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밀약을 구체적인 조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군 자신이 쓴 구안보조약 원안' = '전후의 정식 조약이나 협정' + '밀약'
이 식에 맞추어 보면, 지금까지 이상하고 어쩔 수 없었던, 대부분의 수수께끼가 깨끗이 풀려 버립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본 '전후 일본'의 역사란, 즉 미군이 한국전쟁 중에 쓴 이 안보조약의 원안이 많은 밀약에 의해 조금씩 실현되어 가는 긴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2015년에 큰 문제가 된 안보 관련 법이었습니다. 앞 장에서 언급한 대로 이 1950년 10월 '미군 원안'에 적혀 있던 해외파병에 대한 조문이 무려 65년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그때 표면적인 국내법으로 성립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역대 총리나 장관, 관료 중에는 이 큰 흐름에 저항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수한 인간 드라마 또한 군사면에서 보면, 이 미군 원안이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실현되어 가는 프로세스의 한 장면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이 일본의 전후사였다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보는 게 좋다. 사실을 알고 그 전체상을 해명함으로서 사태를 타개할 방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 운동으로 그 위법한 프로세스의 진행을 늦추고 있는 동안에, 그 법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해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내야 합니다.
◇ 사실 안보 조약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계속 거부했던 미국
예를 들어 2015년 안보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 때 큰 초점이 된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 국회 앞의 데모에서는, 젊은 학생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헌법지켜라" "아베는 사퇴하라"
이런 콜을 연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번인가 가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집단적 자위권 필요 없다"
라는 콜만은 함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51년 1월 말부터 시작된 미일 협상에서 구안보조약을 어떻게든 유엔헌장의 집단적 자위권에 기초한 조약으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협상하고 있던 것이 일본 측이었고, 그것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던 것이 미국 측이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자의 관계는 나중의 안보 개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NATO와 미일동맹의 차이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사실 히다 스스무·메이조대학 명예교수(일본에 있어서의 존 포스터 덜레스 연구의 일인자)의 분류를 보면, 일찍이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에 기초한 안전보장조약을 맺은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중남미(미주기구)와 유럽(NATO)의, 게다가 다자간의 조약에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의 「상호방위조약」은, 기본적으로 모두 개별적 자위권에 기초해 협력하는 관계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본다'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미국이 각국과 맺고 있는 조약의 조문을 보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NATO의 조문(북대서양 조약)에는 어떤 회원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것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병력 사용을 포함한 필요한 행동을 즉각 취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제5조). 이것이 '집단적 자위권'에 기초한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편, 일본의 신안보조약(제5조) 등 아시아 지역의 조약에는 특정 지역(예를 들면 태평양 지역 등) 내에서의 가맹국에 대한 공격이,
"자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인정"
"자국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할 것이다"
라고 밖에 적혀 있지 않고, 반드시 상대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는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나 「개별적 자위권에 근거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안보 개정 협상이 한창이던 1959년 6월에 본국의 국무부에서 맥아더 대사에게 보낸 전보에는 이 '자국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 국무부가] 오랜 신중한 연구 결과 도달한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최종적인 방위 의무는 지지 않는 조문을 의도적으로 생각해 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재 기사 <왜 미군은 '일본인'만 경시하는가…그 '충격적인 이유'>에서는 박쥐나 유적보다 일본인을 경시하는 주일미군의 실태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겠습니다.
야베코오지
https://news.yahoo.co.jp/articles/15e2657b1f0ba93e24806b8aec3600bfb525ebe4?page=1
じつは「アメリカ軍」はほくそ笑んでいた…ついに日本で実現してしまった「アメリカのヤバすぎる思惑」
11/12(火) 6:3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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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photo by gettyimages
日本には、国民はもちろん、首相や官僚でさえもよくわかっていない「ウラの掟」が存在し、社会全体の構造を歪めている。
【写真】なぜアメリカ軍は「日本人」だけ軽視するのか…その「衝撃的な理由」
そうした「ウラの掟」のほとんどは、アメリカ政府そのものと日本とのあいだではなく、じつは米軍と日本のエリート官僚とのあいだで直接結ばれた、占領期以来の軍事上の密約を起源としている。
『知ってはいけない 隠された日本支配の構造』では、最高裁・検察・外務省の「裏マニュアル」を参照しながら、日米合同委員会の実態に迫り、日本の権力構造を徹底解明する。
*本記事は矢部 宏治『知ってはいけない 隠された日本支配の構造』(講談社現代新書)から抜粋・再編集したものです。
アメリカは「国」ではなく、「国連」である
こうして指揮権密約の歴史をさかのぼったことで、戦後、日米のあいだで結ばれた無数の軍事的な取り決めの、大きな全体像が見えてきました。その重要な手がかりとなったのが、朝鮮戦争のさなかにつくられた、米軍が自分で書いた旧安保条約の原案だったのです(1950年10月27日案)。
この原案の中にあった指揮権に関する条文については、すでにお話ししました。
では、基地権については、そこではどのように書かれていたのでしょう。
「第2条 軍事行動権」と題されたその条文を見てみると、左のようにそこには日米安保の本質が、やはり非常に明快に表現されていたのです(以下、同2条から要点を抜粋。〔 〕内は著者の解説。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0v06/pg_1337)。
「米軍原案」の基地権条項
○ 日本全土が防衛上の軍事行動のための潜在的地域とみなされる。
〔これがいわゆる「全土基地方式」のもとになった条文です。米軍が日本国内で、どこに基地を置こうと、どんな軍事行動をしようと、日本側は拒否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 米軍司令官は必要があれば、日本政府へ通告したあと、軍の戦略的配備を行う無制限の権限を持つ。
〔他国(日本)への軍の配備について「無制限の権限を持つ」とは、スゴい表現です。この条文とその前の「全土基地方式」の条文が「アメリカは、米軍を日本国内およびその周辺に配備する権利を持つ」という旧安保条約・第1条のもとになっています〕
○ 軍の配備における根本的で重大な変更は、日本政府との協議なしには行わないが、戦争の危険がある場合はその例外とする。
〔核兵器の配備など「重大な変更」については、米軍は日本政府との「協議なしには行わない」と書かれています。しかしこの表現は「合意なしには行わない」とは違って、日本の意向だけでは拒否できないという意味でもあるのです。さらに戦争の危険があるときは、核の地上配備だろうとなんだろうと、日本側と協議などまったくしないという方針が、はっきりと書かれています。
これが日米安保の本質です。そしてその本質を国民の目から隠すために、これまで多くの日本の首相たちが、アメリカとの「核密約」や「事前協議密約」を結び続けてきたのです〕
○ 平時において米軍は、日本政府へ通告したあと、日本の国土と沿岸部で軍事演習を行う権利を持つ。
〔戦争の危険性がまったくないときでも、米軍は日本政府に一方的に「通告」すれば、日本全土とその沿岸部で自由に軍事演習を行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協議」をする必要もない。この条文こそが、まさに2020年以降、日本全土で始まろうとしている危険なオスプレイによる低空飛行訓練の正体なのです〕
日本の戦後を貫く方程式
このように、米軍が書いたこの旧安保条約の原案には、指揮権についても基地権についても、非常にリアルな日米安保の本質が記されています。
そしてこの「米軍原案」と、第5章でお話しした「密約の方程式」を組みあわせれば、その後70年近くのあいだに日米間で起きた無数の軍事上の出来事を、すべてひとつの大きな流れのなか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思い出し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戦後の日米間の軍事上の取り決めを貫く基本法則は次のとおりでした。
「古くて都合の悪い取り決め」=「新しくて見かけのよい取り決め」+「密約」
そして1950年10月の「米軍原案」が、その後わずかな訂正だけで正式な日米交渉の場に提出されたという事実を考えあわせると、戦後、日米間で結ばれたすべての条約、協定、密約を、具体的な条文レベルで次のように整理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米軍自身が書いた旧安保条約の原案」=「戦後の正式な条約や協定」+「密約」
この式にあてはめてみると、これまで不思議でしかたがなかった、ほとんどの謎がスッキリ解けてしまいます。軍事面からみた「戦後日本」の歴史とは、つまりは米軍が朝鮮戦争のさなかに書いたこの安保条約の原案が、多くの密約によって少しずつ実現されていく、長い一本のプロセスだっ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そのもっとも典型的な例が、2015年に大問題となった安保関連法でした。前章で述べたとおり、この1950年10月の「米軍原案」に書かれていた海外派兵についての条文が、なんと65年もの時を経て、ついにあのとき、オモテの国内法として成立してしまったわけです。
もちろん、歴代の首相や大臣、官僚のなかには、この大きな流れに抵抗しようとした人もいれば、積極的に推し進めることで個人的な利益を得ようとした人もいたでしょう。
しかしその無数の人間ドラマもまた、軍事面から見れば、この米軍原案が長い時間をかけて少しずつ実現していくプロセスの一コマでしかなかった。それが日本の戦後史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悲しい現実ですが、事実はきちんと見たほうがいい。事実を知り、その全体像を解明するところからしか、事態を打開する方策は生まれてこないからです。反対運動でその違法なプロセスの進行を遅らせているあいだに、その法的な構造を体系的に解明し、根本的な解決策を考えだ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じつは安保条約での集団的自衛権を拒否し続けていたアメリカ
たとえば2015年の安保関連法案の国会審議のとき、大きな焦点となった集団的自衛権の問題があります。あのとき国会前のデモでは、若い学生のみなさんが中心となって、
「憲法まもれ」
「安倍はやめろ」
といったコールを連日繰り返していました。私も何度か行って声を張り上げましたが、
「集団的自衛権はいらない」
というコールだけは、一緒に言えませんでした。
なぜなら1951年1月末から始まった日米交渉のなかで、旧安保条約をなんとか国連憲章の集団的自衛権にもとづく条約にしようと、必死で交渉していたのが日本側のほうで、それを一貫して拒否しつづけていたのがアメリカ側だったことを、私はよく知っていたからです。
そしてその両者の関係は、のちの安保改定においても、基本的に変わ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NATOと「日米同盟」の違い
写真:現代ビジネス
いったいそれは、どういうことなのか。
事実、肥田進・名城大学名誉教授(日本におけるジョン・フォスター・ダレス研究の第一人者)の分類を見ると、かつてアメリカが集団的自衛権にもとづく安全保障条約を結んだのは、彼らにとって死活的に重要な意味をもつ中南米(米州機構)とヨーロッパ(NATO)の、しかも多国間の条約に限られていて、それ以外の「相互防衛条約」は、基本的にすべて個別的自衛権にもとづいて協力しあう関係でしかありません。
「そんな話、はじめて聞いたぞ」という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が、アメリカが各国と結んでいる条約の条文を見れば、それは疑いようのない事実なのです。
たとえばNATOの条文(北大西洋条約)には、ある加盟国が攻撃を受けた場合、それを全加盟国に対する攻撃と認識して、
「個別的または集団的自衛権を行使し、兵力の使用を含んだ必要な行動をただちにとる」
と書かれています(第5条)。これが「集団的自衛権」にもとづく相互防衛条約です。
一方、日本の新安保条約(第5条)などアジア地域の条約には、特定地域(たとえば太平洋地域など)内での加盟国への攻撃が、
「自国の安全を危うく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認め」
「自国の憲法の規定と手続きにしたがって、共通の危険に対処する」
としか書かれておらず、必ず相手国を守るために戦うとは約束されていません。それがあくまで「個別的自衛権にもとづいて協力しあう関係」でしかないことは、明らかなのです。
安保改定交渉の真っ最中だった1959年6月に、本国の国務省からマッカーサー大使に送られた電報には、この「自国の憲法の規定と手続きにしたがって」という表現について、「〔われわれ国務省が〕長期にわたる慎重な研究の結果、到達したものだ」と書かれています。つまり「相互防衛条約」とはいいながら、相手国への最終的な防衛義務は負わない条文を、意図的に考えだしたということなのでしょう。
さらに連載記事<なぜアメリカ軍は「日本人」だけ軽視するのか…その「衝撃的な理由」>では、コウモリや遺跡よりも日本人を軽視する在日米軍の実態について、詳しく解説します。
矢部 宏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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