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열리는 1월 중순부터 자료를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게 되며, 회사는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마무리 된다.
아마도 지금쯤 사업장의 회계부서나 세무사 사무실은 이러한 업무처리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 시 부당공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 전에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자가 인적공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잘못 판단하거나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는 것이다.
부양가족 공제가능 여부에 대한 대부분의 실수는 종합‧양도‧퇴직소득 등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해 무직 중에 있거나, 일시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현재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 판단 시 현재의 소득이 아닌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자.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하는 것도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실수 유형이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중복해 인적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밖의 공제사항과 관련해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해 공제 받은 경우,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액 공제 등의 주택자금을 공제받는 경우, 본인 외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거나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를 공제하거나,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의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하니 꼭 체크해 보도록 하자.
연말정산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다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한다면, 기분 좋은 13월의 보너스로 기억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