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질문내용 대로 300일문제가 걸려있는 상태라면 부존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호적정리를 하다보니 난처하여 질문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이게좀 복잡해서 설명을좀 먼저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면 "모"란에 어머니가 계시고 "부"칸은 아예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생부와 절 낳기전에 결혼을 하셧엇는데 결혼하고 한참을 별거후에 생부를 만나고 절 임신하고?이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의 이혼날짜가 제가 태어난지 300일이 되기 전입니다.
생부와 이제 호적을 정리하자. 부칸이 없으니 아버지께서 임의인지를 해달라. 하여서 아버지께서 시청을가서 임의인지를 하려고햇더니
어머니 이혼날짜가 애매해서 임의인지가 안된다고 소송을 해야한다고 햇다고합니다
출생신고시 아버지신고가 안되어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애초에 부칸이 공란이기때문에
저는 인지청구의소만 진행하면 될줄알고 아버지와 유전자검사도 사전에 다해놓고 접수만하면되는상황인데
어머니의 이혼한 그사람한테도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야하나요?
저와는 서류상으로 단하나도 섞인게없는 완전 남인데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따로걸어야하는지
아니면 저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가사] 친생자확인부존재 & 인지청구 질문 드립니다.
상담지기
추천 0
조회 42
16.08.17 17:2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