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 형사소송법 14번 문제의 4번 지문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신청, 증거채부결정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저는 맞는지문으로 해석을 하고 풀었는데
틀린지문으로 되어있네요
** 질문사항
‘형사소송법 제273조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 피고인 또는 증인신문,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신청할 수 있다’의 규정을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해지는 증거조사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하는 건가요??
첫댓글 안녕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학생분의 말씀대로 위 지문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지문은 아래 핵심정리 중 '빨간색 ' 부분의 협의의 공판준비절차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만약 확실히 틀린 다른 지문이 있었다면 위 지문은 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 협의의 공판준비절차로 이해하니 그래도 가려운 곳이 해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