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중국 관세율, 한눈에 확인하세요!
FTA세율? ITAⅡ세율? 어떤게 유리한지 ‘중국 관세율 일람표’에서 확인
□ 관세청은 21일 여기저기 흩어져 제공되던 중국 관세율 정보를 통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국 관세율 일람표’를 제작해 공개했다.
ㅇ 지난해 타결된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이하 ITAⅡ)*이 발효되면, 전기·의료·계측·음향기기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3~5년 내에 완전 철폐된다.(※ 발효일은 7월 1일 예측되고 있으나 중국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유동적임)
* 정보기술협정(ITA): 세계무역기구(WTO) 주도로 정보통신제품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정(’97년 ITA Ⅰ발효)
→ ITA Ⅱ 타결(’15년)로 HS 6단위 기준 총 201개 품목 관세 즉시철폐 또는 최장 9년간 균등 철폐
□ ITA Ⅱ가 발효되면 전기·의료·계측·음향기기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3~5년 내에 완전 철폐되나, 중국 수입시장에서 관세인하 혜택을 기대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복잡한 중국 관세율이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ㅇ 한국산 수입물품에 적용 가능한 중국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MFN)세율·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세율·잠정세율·한중 자유무역협정(FTA)세율이고, 여기에 ITA Ⅱ 세율이 추가되면, 이 가운데 시기별 최저 세율이 무엇이고, 적용가능한 최저세율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세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하단 ‘적용 세율’ 참조)
ㅇ 실제 관세청과 세관에는 앞으로 적용될 중국 관세율과 유리한 세율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하단 ‘문의 사례’ 참조)
□ 일람표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5년차이며, 정보기술협정(ITA) 발효 4년차인 2019년까지의 세율 비교가 가능하다.
ㅇ 관세청은 이 표를 전국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배포하여 민원상담에 활용토록 하고,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에도 게시했다.
□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Ⅱ 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반면, 한중 FTA와 APTA 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고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특혜를 볼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