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 83도1394]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2. [판례 2017도 18272]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질문사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출입 승낙이 없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1번의 판례의 경우에도 무상출입하던 관계이고 피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가 없는 경우 주거침입죄를 부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번 판례가 주거침입죄가 계속 적용이 된다면 개인의 주거는 피해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로 이해를 해면 되는 건가요?? 혼자 공부를 하니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는데 항상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첫댓글 안녕 2. 판례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 판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오판단이 쉽지 않아요. 이것이 시험에 출제되면 상대적으로 해결하세요(웬만하면 출제위원이 내지는 않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