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가르침에 늘 감사합니다.
주거침입죄 판례에 관하여 최근 전합으로 대법원이 그 견해를, 추정적 의사에 반한(범죄의 목적)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행위태양(객관적 외형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불성립한다고 변경하였는 바,
67도1281 판례도 주거침입죄의 정범이 성립하지 않은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댓글 안녕 67도1281 판례의 경우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다만 출제위원이 판례라고 막 옳은 지문으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시험에 나오면 상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듯 싶어요.^^
늘 감사합니다 :)
첫댓글 안녕 67도1281 판례의 경우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다만 출제위원이 판례라고 막 옳은 지문으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시험에 나오면 상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듯 싶어요.^^
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