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공직선거법위반
* 피고인: 이재명
*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의 요지
**1.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 이재명은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하여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해보니 전체 일행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한 것"이라고 발언함
* 이는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끊어내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
**2.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을 받았을 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에 근거한 용도 변경 요구를 받은 적이 없음
* 이재명은 국토부의 요구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
* 실제로는 이재명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내부 방침을 정하여 용도를 변경했음
###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1. 김문기 관련 부분**
* **유죄 부분:**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 법원은 관련 법리와 발언의 경위, 내용,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발언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실제로 피고인은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이 발언은 허위이며, 고의 또한 인정됨
* **무죄 부분:**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부분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 법원은 이 발언이 구체적인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업무적 교유 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2. 백현동 관련 부분**
* 법원은 이재명의 국정감사 발언이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
* 법원은 발언의 경위, 내용,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실제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재명이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므로 이 발언은 허위이고, 고의 또한 인정됨
### 주된 양형 이유
*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은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으로 방송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했으며,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음
* 범행 내용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며,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민의 왜곡 위험성 또한 고려해야 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