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혈증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리고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헌혈증서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헌혈증서는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하며,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분실하거나 훼손되어도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헌혈증서의 사용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헌혈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 헌혈증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혈액관리법 제14조의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보시면,
제2항 “........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에는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혈증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규정이 아니라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며 의료기관에서는 수혈받은 환자가 헌혈증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수혈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헌혈증서 사용에 대하여 불편한 점이나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 가까운 대한적십자사혈액원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혈비용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헌혈증서는 헌혈자 또는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보상금액 산정은 혈액공급가액, 혈액관리료 및 수혈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타 법령에 의거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여 보상받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무상으로 보상되는 혈액제제는 헌혈증서 1장당 혈액 1단위를 말하며, 혈액량 (320ml, 400ml, 500ml) 또는 혈액의 종류, 혈액의 단가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혈액종류가 많고 각각 혈액수가에 차이가 있음으로 전혈 수혈시 보상금액을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혈(WB) 400ml 1unit를 수혈 받았을 경우, 수혈비용(수혈수수료: 주사료외 3개 검사료 포함)은 금51,891원이고, 헌혈증 1매에 대한 보상한도는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20%이므로 금10,378원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및 다른법령의 적용이 안되신다면 당연히 위 금액의 100% 전액이 보상됩니다.
증서를 거부하거나 수혈비용의 본인부담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상받았다면 먼저 관할 혈액원 또는 혈액관리본부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