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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채용공고 제2021-53호
2021년 제18회 (재)용인시정연구원 채용 - 관리직 6급 및 9급 공개채용 공고 |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끌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용인시정연구원장
모집 분야 및 인원 : 총 3명(관리직 6급(1명), 9급(2명))
구 분 | 인원 | 임용기간 | 담당업무 |
관리직 6급 (경력직) | 1명 | 임용일 ~ 정년퇴직일* | 【연구기획조정실】 ■ 연구기획조정실 단위팀 업무 총괄 (경영지원팀, 연구기획팀) ※ 기관운영에 따라 배치하며 순환보직 가능 |
관리직 9급 (신규) | 2명 | 임용일 ~ 정년퇴직일* | 【연구기획조정실】 ■ 경영지원 ◦경영기획, 인사 및 복무, 예산 및 지출, 서무, 감사, 규정, 홍보, 직원 복지 및 교육 등 ■ 연구기획 ◦연구계획수립, 연구사업관리 및 평가・성과관리,세미나 지원, 대외협력 등 ※ 기관운영에 따라 배치하며 순환보직 가능 |
관리직 9급은 수습기간 6개월 후 정규 임용(급여는 동일하게 지급)
* 근무상한연령 : 「인사관리규정」 제33조(정년)에 의거 근무상한연령(60세)이 도달한날이 1월과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있는 경우 12월 31일에당연퇴직
합격자 발표 후 2022년 2월 3일까지 근무개시 가능한 자
(근무개시가 안될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예비합격자 임용)
응시자격
직급 자격기준(적용기준일 : 공고일)
공통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용인시정연구원 인사관리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59세 미만 (출생일이 1963.1.1. ~ 2003.12.31.인 자) ※ 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근무연령(정년)은 60세로 함 • 거주지 : 제한없음 |
공통사항
【용인시정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연구원의 징계에 따라 면직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직급 자격기준 : 용인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구 분 | 직 급 | 자격요건 |
관리직 | 6급 (경력직) | 6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9급 (신규) | 해당분야 업무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
※ (관리직 6급) 직급 자격기준은 최소 지원 자격으로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하면 지원 가능, 직급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적격 처리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법률에 따라 전형별 가점 적용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36조의 2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점수와 면접점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
서류접수 개요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1.12.22.(수) ~ 2022.1.3.(월) 17:00 전자메일 접수지원서 접수마감일 10일전 공고
※ 서류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는 부적격 처리하며 응시자 보완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만 유효(채용 공정성을 위해 응시자 미비서류 별도 안내 없으며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
관리직 6급 : recruit2@yongin.re.kr
관리직 9급 : recruit3@yongin.re.kr
· 전자메일로만 접수하며, 접수 마감 후 접수번호 이메일로 공지
· 공고 확인 :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www.yongin.re.kr) 채용공고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 초본(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제외 발급하여 제출,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위증명서 ※ 학교명 가림처리 후 제출 (학교명 노출 시 감점 처리)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항만 인정 * (경력 인정범위 : 상근 및 비상근 여부, 주당 근무시간, 근무기간, 담당 업무, 직위, 기관명 등) - 발행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이 있는 문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
선택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가점비율이 명시된 증명서) • 기타 자격증 사본 각 1부 (증명사진 삭제 또는 가림 처리 후 제출) |
※ 모든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 스캔본 제출, 최종합격자는 채용등록 절차 시 원본을 제출하며 모든 서류는 면접심사일 기준 유효기간 분을 제출
※ 외국어 기재 증빙서류는 한글 번역본(공증포함) 첨부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 양식 : 2종 파일 모두 제출
① ‘채용부서-채용직급-응시자성명.hwp’: 첨부 서식
② ‘채용부서-채용직급-응시자성명.pdf’: 첨부 서식 + 증빙
※ 반드시 첨부서식과 증빙자료를 1개 파일로 취합 후 제출
전형별 합격자 결정기준
관리직 6급 |
시험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심사(40%)와 면접시험(60%) 결과 합산, 고득점자 순 최종합격자 선정
※전형별 공통가점(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각각 가산
가. 서류전형
1) 서류전형 :채용 예정 직무능력 등 심사 (합격기준 : 평점 60점 이상)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관리직6급 | 경력(30점) + 자기소개서(30점) + 직무수행계획서(40점) + 가‧감점* |
* 가감점 : 취업지원대상자(최대 10점), 자격증(최대 5점), 신상 기재 등(-5점)
가) 경 력(최대 30점)
(1) 경력 점수 인정 분야
채 용 분 야 | 경 력 형 태 | 비 고 | |
관리직 6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근무 경력 | 공공기관 근무경력 | |
총무, 예산, 회계, 기획, 경영, 인사, 조직 관리 등 민간기관 근무 경력 | 민간기관 근무경력 |
공공기관 : 공고일 기준 ‘공공기관 알리오(기획재정부)’와 ‘클린아이(행정안전부)’에서 조회되지 못하는 기관일 경우 근무당시 근무기관이 공공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조례 또는 정관 등)
미첨부시 해당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민간기관 : 한국기업데이터(www.cretop.com)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항만 인정
(2) 근무 형태별 배점
근 무 형 태 | 근 무 기 간 | 배점 | |
공공 기관 | 상근 (주 20시간 초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0 |
5년 이상 ~ 7년 미만 | 15 | ||
7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 30 | ||
상근 (주 20시간 이하) | 3년 이상 ~ 5년 미만 | 5 | |
5년 이상 ~ 7년 미만 | 7.5 | ||
7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0년 이상 | 15 | ||
민간 기관 | 상근 (주 20시간 초과) | 6년 이상 ~ 7년 미만 | 5 |
7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0년 이상 | 15 | ||
상근 (주 20시간 이하) | 6년 이상 ~ 7년 미만 | 2.5 |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 | ||
10년 이상 | 7.5 |
상근(주 20시간 초과)와 상근(주 20시간 이하)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평정할 수 있으며 최대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자기소개서(30점)
구 분 | 배점 | 평가항목 |
관리직6급 | 30점 | 지원동기의 적정성(10점) + 지원분야 적합성(20점) |
다) 직무수행계획서(40점)
구 분 | 배점 | 평가항목 |
관리직6급 | 40점 | 잠재역량‧창의적사고(10점) + 체계적 업무수행계획(15점) + 담당 예정 업무의 이해도(10점) + 기타 우수사항(5점) |
라)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 10점, 5점
․ 가점대상 자격증 소지자 : 3점, 5점
자격종류 | 등 급 | 가 점 | 비 고 |
컴퓨터활용능력 | 1 | 5 | |
2 | 3 | ||
워드프로세서 | 1 | 3 | |
사무자동화 | 산업기사 | 5 | |
ITQ 엑셀/파워포인트 | A, B | 3 | C등급 가점제외 |
MOS 엑셀/파워포인트 | core/expert | 3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에 의거 서류전형 점수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적용하며, 둘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마) 감점 : 제출서류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5점)
나. 면접전형
1) 면접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2)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
전문지식과 그 활용능력, 시정방향 및 주요정책 이해도,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개 항목)
면접위원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미흡」이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미흡」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각 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총 득점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최종 결과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1순위 없을 시
면접심사 평정 중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전문지식과 그 활용능력”> “시정방향 및 주요정책 이해도”〉“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관리직 9급 |
시험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심사(40%)와 면접시험(60%) 결과 합산, 고득점자 순 최종합격자 선정
※전형별 공통가점(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각각 가산
가. 서류전형
1) 서류전형 :채용 예정 직무능력 등 심사 (합격기준 : 평점 60점 이상)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관리직9급 | 경력(10점) + 자기소개서(45점) + 직무수행계획서(45점) + 가‧감점* |
* 가감점 : 취업지원대상자(최대 10점), 자격증(최대 5점), 신상 기재 등(-5점)
가) 경 력(최대 10점)
(1) 경력 점수 인정 분야
채 용 분 야 | 경 력 형 태 | 비 고 | |
관리직 9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근무 경력 | 공공기관 근무경력 | |
총무, 예산, 회계, 기획, 경영, 인사, 조직 관리 등 민간기관 근무 경력 | 민간기관 근무경력 |
공공기관 : 공고일 기준 ‘공공기관 알리오(기획재정부)’와 ‘클린아이(행정안전부)’에서 조회되지 못하는 기관일 경우 근무당시 근무기관이 공공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조례 또는 정관 등)
미첨부시 해당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민간기관 : 한국기업데이터(www.cretop.com)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항만 인정
(2) 근무 형태별 배점
근 무 형 태 | 근 무 기 간 | 배점 |
상근 (주 20시간 초과) | 1년 이상 ~ 2년 미만 | 5 |
2년 이상 ~ 3년 미만 | 7.5 | |
3년 이상 | 10 | |
상근 (주 20시간 이하)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2년 이상 ~ 3년 미만 | 3 | |
3년 이상 | 5 |
기관별 근무경력 및 근무시간 형태에 따른 합산으로 평정 가능
나) 자기소개서(45점)
구 분 | 배점 | 평가항목 |
관리직9급 | 45점 | 지원동기의 적정성(20점) + 지원분야 적합성(25점) |
다) 직무수행계획서(45점)
구 분 | 배점 | 평가항목 |
관리직9급 | 45점 | 잠재역량‧창의적사고(10점) + 체계적 업무수행계획(15점) + 담당 예정 업무의 이해도(10점) + 기타 우수사항(10점) |
라)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 10점, 5점
․ 가점대상 자격증 소지자 : 3점, 5점
자격종류 | 등 급 | 가 점 | 비 고 |
컴퓨터활용능력 | 1 | 5 | |
2 | 3 | ||
워드프로세서 | 1 | 3 | |
사무자동화 | 산업기사 | 5 | |
ITQ 엑셀/파워포인트 | A, B | 3 | C등급 가점제외 |
MOS 엑셀/파워포인트 | core/expert | 3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에 의거 서류전형 점수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적용하며, 둘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마) 감점 : 제출서류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5점)
나. 면접전형
1) 면접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2)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
전문지식과 그 활용능력, 시정방향 및 주요정책 이해도,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개 항목)
면접위원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미흡」이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미흡」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각 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총 득점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최종 결과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1순위 없을 시
면접심사 평정 중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전문지식과 그 활용능력”> “시정방향 및 주요정책 이해도”〉“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근무조건
보수수준
직 급 | 보수 수준 | 비 고 |
관리직 6급 (경력직) | 2022년 공무원 보수기준표 6급 적용 | 최종합격 후 군복무기간 및 근무경력 합산 호봉 책정 |
관리직 9급 (신규) | 2022년 공무원 보수기준표 9급 적용 |
※ 연구원 내규에 따라 별도 수당 지급 가능
근무시간 : 주40시간(1일 8시간 근무)
근 무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5-17, 3층 ․ 5층
기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용인시정연구원 복무 규정」 준수
전형절차 및 일정
일 정 | 내 용 | 비 고 |
2021.12.22.(수)~2022.1.3.(월)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서류접수 마감일 10일전 공고 |
2022.1.7.(금) | 서류심사 | |
2022.1.10.(월)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홈페이지 |
2022.1.13.(목) ~ 1.14.(금) | 면접심사 | |
2022.1.17.(월)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
2022.1.17.(월)~1.24.(월)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
※ 임용 및 계약 : 합격자 발표 후 2022년 2월 3일까지 근무개시 가능한 자 (근무개시가 안될 경우 예비합격자 임용) |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사항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연구원 양식이 존재하는 제출서류는 통합하여 한글문서(HWP) 1개 파일로 작성하고, 그 외 동의서 및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통합하여 1건으로 제출
제출서류 내용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인사청탁 등으로 인한 비위사실 적발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자 통지 후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 또는 학교명이 명시된 학위(졸업)증명서, 증명사진이 포함된 증빙자료 제출 시에는 서류심사 점수의 5점 감점 (증빙자료의 해당 내용 삭제 또는 가림 처리 후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는 “상근”, “비상근” 여부와 주당 근로시간을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되지 않은 증명서의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서류심사 경력점수에 미반영)
명기되지 않은 증명서 추가 증빙 방법
1) 상근 / 비상근 및 주당 근로시간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 확인 날인
2) 주당 근로시간이 명시된 계약서 첨부(계약자와 증명서 발급기관 일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
합격자 이외에 모집분야별 모집인원의 동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 합격자 대상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결정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반환 청구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까지).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고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등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기관에서는 별도의 보완 통보를 하지 않음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yongin.re.kr/) 채용 정보란에서 확인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정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름
이의 신청 방법
합격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yongin.re.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기타 문의 : 용인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031-329-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