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는 현재 종교이민 케이스를 아주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의 2년경력도 문제 없이 통과해 주었지만 이제는 흔히 이 이유 때문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R-1 신분으로 2년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신 후에 종교이민으로 신청하시는게 보다 안전하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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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종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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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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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04.09.2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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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정보 제공해 주심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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