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토지사용 가능한 수도권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대상
분양가 85~92% 수준, 내년 상반기 착공하면 매입가의 2%p 가산
[워라벨타임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는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
9일 LH에 따르면 민간이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중 2027년말까지 착공하는 필지에 대해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대상은 2027년말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기매각 토지 등이며, 이곳에 건설되는 주택 약 1만8000가구가 적용을 받는다.
매입은 민간이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에 한하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조기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인센티브 최대 3%P 포함)에서 차등 적용된다.
조기 착공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가격의 2%p(포인트)를, 500세대 이상 단지는 1%p를 가산한다.
LH는 매입확약을 통해 건설업계의 착공 의사결정 부담도 한결 줄어 착공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LH 매입확약이 신용 보강 역할을 해 조달 금리가 낮아지고,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전환도 쉬워져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주택공급 조기화 효과도 기대된다.
신청 접수 및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