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는 5 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관계로 출근해서. 근무하고
그후 수당을 받아왔는데,
이제 노동절로 정식 공휴일
지정되면 출근안할거고
그럼 수당도 없어지겠지요?
첫댓글 그렇지요.근무를 안하니까요.저는 그날 행사가 있어서 연차휴가를 내고대체 보안관을 구할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공무원 포함)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정책도 적극 공감하는 입장입니다당근, 무노동 무임금
첫댓글 그렇지요.
근무를 안하니까요.
저는 그날 행사가 있어서 연차휴가를 내고
대체 보안관을 구할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공무원 포함)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책도 적극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당근, 무노동 무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