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변리사법 판례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출해설에 적혀 있는데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닌건가요??
첫댓글 둘다 위헌 인데 직업의 자유 침해는 아닙니다
첫댓글 둘다 위헌 인데 직업의 자유 침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