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전자정보 처리사무를 방해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x)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건 가요>>\
군무원 23 7급 기출입니다
첫댓글 안녕 조금 애매한 지문인데 말씀한 대로 이해하면 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조금 애매한 지문인데 말씀한 대로 이해하면 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