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997년 5월 8일 23시 45분 동두천시 송내동 외각 도로를 달리던 경기 2토 4200호 프린스 승용차 운전자가 2차로를 시속 70-80Km로 정상 주행하는데 때마침 1차로에서 앞서가던 경기 41가 4907호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가 2차로를 시속 80Km로 주행하다가 2차로 급차선 변경하여 프린스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접촉하면서 프린스의 좌측 앞 범퍼를 프라이드 우측 뒤 범퍼부분에 걸고 약150미터를 끌고 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프린스의 좌측이 완전히 들리며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 충돌하였다,
병원에서 깨어난 프린스 승용차 운전자 남기훈은 경찰에게 사고의 피해자로 진술하였고 경찰은 프라이드 운전자 홍익표를 가해자로 조사하여 경기도 경찰청에 사망발생보고를 3회나 하였다,
그런데 남기훈은 사고 다음날 가해자가 되어있었고, 사고3일만에 아들의 사고에 대한 증언을 듣고 사고 현장 등을 확인한 아버지 남선우는 사고의 수사 과정에 은폐와 위장과 조작이 있음을 직감하고 사고 현장을 재조사하고 증인과 사고 당사자들을 만나며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분투한다.
검찰도 남기훈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법원은 진실을 밝혀주지 않아 피해자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기 때문에 남선우는 18년이 지났어도 진실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남기훈에 대한 일심판결과 증거에 대하여
일심 법관은 남기훈이 1997. 5. 8. 23:45경 경기2토4200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송내동 666앞 강변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시속 98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고단298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하였다.
1. 남기훈을 유죄로 판단한 증거
가. 증인 홍익표의 1심 증언
나. 증인 조주호의 1심 증언
다. 증인 박동석의 1심 증언
라. 각 경찰실황조사서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이 운전한 위 프린스 승용차의 전 좌측부와 공소의 홍익표가 운전한 경기 41 가 4907호 프라이드의 우측면 사이의 충격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
바. 증인 홍익표, 이연경의 2심 증언
그러나 남선우는 위와 같이 사고조사가 조작되었음을 밝히기 위하여 직접조사해서 아래와 같이 위증한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였고 교통사고조사 담당경찰관 박동석의 범죄사실을 모두 밝혔다,
사고관련자들이 위증한 이유
1, 홍성표는 경찰에서 홍익표를 가해자로 조사한 사실과 보험회사에 가해자로 사고접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하였다,(200만원)
2, 조주호는 남기훈의 진술서를 허위 작성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증하였고 (50만원) 박동석은 허위공문서자성죄,(150만원)
3, 이연경은 시동생 홍악표의 무고함과 남기훈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하였다,(300만원)
4, 김만용은 박동석의 사건조작사실을 숨겨주기 위하여 위증하였다,(300만원)
5, 최창학은 홍익표측으로부터 댓가를 받으려고 위증하였다,(200만원)
6, 박동석은 자신이 사건을 조작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하였다, (200만원)
7, 홍익표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남기훈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
그런데 홍익표만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조사 담당자 박동석이 조작한 범죄사실
1, 박동석은 1997.5.8.양기중이 촬영한 사고현장사진과 조주호가 홍익표에게 차로변경 및 접촉한 사실을 집중추궁하면서 증거물 제출로 촬영한 프라이드 우측뒷부분 사고충격흠집사진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가 사고 다음날부터 공업사 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바꿔치기 하였다,
2, 박동석은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높이와 프린스의 사고충격위치가 맞는지 조사한 증거사진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은닉하였습니다.
3, 박동석은 1997.5.8.조주호가 남기훈을 피해자로 홍익표를 가해자로 조사하여 작성한 실황조사서를 인계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였음에도 사고 다음날인 1997.5.9.변사자발생보고를 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어 실황조사서를 허위 작성하였다,
4, 박동석은 1997.5.8.자 실황조사서와 1997.5.9.변사자보고 때 허위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있었음에도 1997.5.16. 작성한 실황조사서로 바꿔치기하였다,
5, 박동석은 1997.5.8.남기훈의 피해자 진술서가 있었음에도 1997.5.9. 가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로 바꿔치기하였다,
6, 박동석은 1997.5.8.홍익표의 가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었음에도 1997.5.9. 목격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로 바꿔치기하였다,
7, 박동석은 피해자들이 친필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로 바꿔치기하였다,
8, 박동석은 1997.5.11. 남기훈과 홍익표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남기훈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였으나 홍익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은닉하였다,
9, 박동석은 실제 목격자 최창학의 1997.5.8자 자필진술서를 파괴하고 경찰관 이홍렬이 작성한 최창학명의 상황진술서로 바꿔치기하였다,
10, 박동석은 홍익표의 형수 이연경이 사고의 목격자가 아님에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1997.5.11.이연경의 상황진술서를 허위 작성하였다,
11, 박동석은 1997.5.21.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남기훈것만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홍익표의 범죄인지보고서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
12, 박동석은 사고차량들을 압수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였다,
13, 박동석은 조작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증거물들을 자신의 집에다 은닉하였다가 결국 3년만에 압수당하였다,
14, 박동석은 자신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재심법정에서 위증하였다,
<불편한 진실>
교통사고를 뒤바꿀 수박에 없었던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
1, 프린스차량에 동승하였던 남기훈을 제외한 3명이 모두 사망하여 죽은 자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의 진실을 숨기기에 가능하였고,
2, 가해차량 프라이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차량 프린스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기 때문에 뒤바꿀 경우 보험사는 7~8억의 손해비용은 1/1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바꾼 것이고,
3, 두 차량의 보험회사가 다르다면 보험회사 간에 손해배상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을 것인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같은 보험회사였기에 사고의 내용을 바꾸는데도 어려움이 없었다.
하늘의 벌
박형수검사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업보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련된 홍성표도 홍성민도 사망하였고, 홍익표는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박형수 검사는 자신은 신을 믿지 않지만 남기훈의 사고에 관련한 사람들이 불운의 사고에 의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계속되자 이는 우연에 의한 것만이 아닌, 남기훈의 억울함에 대한 하늘의 벌일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한다.
경찰관 박동석이 사건을 조작하고 그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한 것아 확정판결로서 증명되었고, 남기훈에게 누명을 씌웠던 6명도 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전 남기훈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기소했던 검찰이 사고발생 10년 만에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제 가해자 홍익표를 모해위증죄로 기소한 것은 검찰무결점주의와 검사동일체 원칙을 깬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들의 누명을 벗기고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첫댓글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법정화를 위하여 꼭 들르시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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