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457조2]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질문사항 ‘즉결심판에 관한 피고인만이 청구한 정식재판’의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2022년도 군무원9급 10번문제 4번 지문 내용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로 맞는 지문으로 정오되었네요) 선생님 ver6 형사소송법 기출책에는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만이 청구한 정식재판에도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로 공부가 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안녕 아래 조문에 따라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이상한 지문이 너무 많아 앞으로는 군무원 기출문제 지문에 대한 질문은 받고 싶지 않네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