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내용 정리 】
【질의내용】
주5일제(주40시간제)하에서 토요일 근로시간 처리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본건 질의에 대한 회신】
1. 토요일의 처리방식
○ 개정법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예컨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을 유급으로 쉬는 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노동부의 주40시간제 도입과 관련한 지침에서는 토요일을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바, 즉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다만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급휴무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처리방식은 무급 또는 유급, 휴일 또는 휴무일에 따라, 무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의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방식에 따라 만일 토요일에 근로하게 되었을 경우 임금산정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이 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근무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무일이 만일 목요일에서 월요일까지인 경우에는 화요일, 수요일 양일 중 1일은 법상 주휴일인데, 다음은 나머지 1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시라 할 것입니다.
▷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산정 예시
구 분 |
근로미제공시 |
근 로 제 공 시 |
무급 휴무일 |
0% |
임금 100% + 연장근로 할증(25% 또는 50%) |
무 급 휴 일 |
0% |
임금 100% + 휴일근로 할증 50% |
유 급 휴 일 |
유급 100%
(그러나 추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님, 임금에 이미 산입되어 있음) |
유급 100% + 임금 100% + 휴일근로 할증 50% |
2. 통상임금의 의미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환산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임금 등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산정은 전체 지급되는 임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변화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서 통산임금계산상 산정 기준시간이 토요일 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지면서 통상임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통상임금(시급) = 월급(기본급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산정기준시간(209 / 226 등)이 되므로 통상임금 계산식의 ‘분모’가 산정기준시간의 크기변화는 금액의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 토요일의 처리방식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변화
○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기로 한 경우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209시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반면 토요일을 유급 처리키로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계산시 그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226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단축되는 4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40시간 + 일요일8시간) × 52주+8시간} ÷ 12월 = 209시간
② 단축되는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40시간 + 일요일8시간 + 4시간) × 52주+8시간} ÷ 12월 = 226시간
※참고/ 『8시간』의 의미 : 연간 365일을 주7일로 나누게 되면 52주 + 1일 되는데, 이 남는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하여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
○ 따라서 토요일을 유급 처리하는지, 무급 처리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 x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입니다.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40시간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상여금은 240시간 기준, 기본급은 8시간 x 일자 x 시급입니다.
30일, 31일, 28일 기본급은 다른데 상여금은 240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하면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