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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전세계약시 특약사항
배꼽의 행복 추천 0 조회 1,089 13.12.18 07:5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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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18 10:02

    첫댓글 제가 경험해보았는데 부동산에 일임하지 마세요.
    한다고 하고 안하는 집주인도 많고 체크 잘 안하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스마트한 시대 아닙니까? 폰으로 중도금 납입해주고 쉽게 끝나는 세상입니다.
    입주일날 잔금 폰으로 치루고 나니, 집주인이 전화로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서 처리해달라 뭐 했더니
    잠시 후에 팩스로 처리된거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융자 상환은 반드시 당일에 같이 은행 가서 처리를 하던가 저처럼 앉아서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작성자 13.12.18 10:34

    감사합니다....상환후 상환내역을 바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13.12.18 10:51

    위에 댓글에 쓰신것처럼 저런 집주인이 90% 이상입니다. 그냥 집주인 믿고 잔금 지불하면 알아서 갚는경우지요.
    그런데 저렇게 않하는 집주인때문에 특약이니,동시이행이니 법무사 대동해야하니 하는겁니다
    부동산을 믿으시고...
    특약에 대출금 전액상환 후 말소조건 과 전세금대출 임대인협조 을 넣어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상환을 않하면 위약이되니 임대인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물론 계약위반이니 해지도 가능하게 되는거구요.
    이런 상황들을 중개업소에서 다 처리해 주니 믿고 맡기는 겁니다.

  • 작성자 13.12.18 11:59

    감사합니다.

  • 13.12.19 10:27

    문제는 이사날짜 다잡아놓고 이행을 안하면 계약해지한다는 것은 힘든이야기 입니다.

  • 13.12.19 11:30

    @주윤별 제가 부동산에 맡기라는 가장큰 이유가 이런경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이행을 않하고 도망가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동시이행을 시키기 때문에 이행을 않할수가 없어요.
    제3자이기때문에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주인말에 현혹되지 않지요
    즉 잔금을 않줄수는 있지만 잔금을 줬는데도 상환을 안하는경우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 13.12.18 12:00

    일임은 절대 안됩니다.
    우선 잔금시 은행에 꼭 집주인,나,중개인 같이 가야합니다. 은행에 입금하고 확인서 받으면 되구요..
    꼭 감액등기 필수... 이거는 꼭 해야 합니다. 감액등기 또는 소멸등기... 꼭 확인하세요..

  • 13.12.18 12:17

    일이 생기면 다 민사입니다. 지루한 시간이지요

  • 13.12.18 14:29

    임대인과 같이 은행가셔서 대출금을 직접 은행에 지급하고 입금표와 대출완납 증빙서 사본 확보후에 이삿날잔금을 치루는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경험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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