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정보센터에서 12. 7. 13:35경 방송된 시변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의 전화 인터뷰 내용입니다.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의견 더 듣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이헌 변호사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한 대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자격시험이라도 충분한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은 자격시험의 속성상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면서 정원제로 실시하는 것에 다른 자격시험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로스쿨 수료자가 처음 배출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법시험 출신자와 동시에 배출되어 2012년의 경우에 사법시험 출신자 1,000명에 로스쿨 수료자 2,000명이 추가되어 모두 합격시킬 경우 현재 1년의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법조인공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불가피합니다.
2.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변호사시험법에서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로스쿨 교육의 질이 상당한 정도로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로스쿨 교수님과 학생들이 이전보다 다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격률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과거 파행적으로 운영된 법과대학을 바로 이어온 현재 로스쿨 교육의 현실, 법조인 공급과잉 상황, 사법시험 법조인과 동시배출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도 모두 합격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정원제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3. 법조인력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사법고시식 발상이라는 비판과,
로스쿨의 고시촌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 의견이 있는데요?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을 배출하면서 법조인력 공급은 포화상태입니다. 이제 법조인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자질없는 법조인의 양산은 국가나 국민의 불행으로 직결되므로, 국민을 위한 사법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만으로 법조인력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이 2020년까지 동시에 배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조인력 공급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또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는 사법시험을 볼 기회가 있고, 5회의 변호사 응시시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로스쿨의 고시촌화는 부적절한 주장입니다.
특히 로스쿨의 성격이 직업학교이고, 능력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고시촌화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 로스쿨을 통해 보다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 중 하나였습니다.
정원제를 실시하면 변호사 수가 제한돼서
이런 설립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유명로펌이나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을 제외하고,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들 중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말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로스쿨의 도입취지는 다원화,국제화된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다양한 학부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이었고, 많은 변호사의 배출,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이 배출된 이후 변호사업계의 현황이나 국민들이 내는 변호사보수 수준으로 볼 때 로스쿨은 이를 심화시키고 상황만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1. 기존 변호사들의 이득권 지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현재 공급이 과잉된 변호사 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과연 이득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공급으로 어려운 상황이 2-3배이 공급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정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득권 주장이 아니라 거의 생존권에 관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이득권 주장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5.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인구를 보면 5천891명 정도로
미국 268명, 영국 394명에 비해 아직 적은 수인데요.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합격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개업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게 되고, 2009년 말(9,612명) 변호사 수의 약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5,178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면 변호사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변호사 수 예상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정체중임을 전제로 2020년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2,466명 정도로 현재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 법조 유사직역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6개 직역군으로 파악되며, 직역별 인원의 총수는 약 10만 명이므로, 변호사 1인당 인구로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6. 법무부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여러 차례 자격시험임을
밝혔는데, 정원제를 도입하면, 정부를 믿고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거셉니다.
학생들은 자퇴도 불사하겠단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사법고시는 임용시험이었고, 사법시험은 본래 자격시험의 성격이었으므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을 본격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당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합격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동시에 배출됨을 감안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사법의 현실과 기존의 방침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7. 법률시장이 과도한 경쟁이 우려된다면,
변호사들이 기존 송무업무에서 벗어나 자문 시장을 활성화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변호사들이 송무업무 이외 자문업무도 행하고 있습니다.
법조직역 확대를 위해 국가,공공기관의 법무담당관제나 변호사 준법감시인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들이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직역에 진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는 로스쿨 학생들도 원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 직역확대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공감대와 여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8. 앞으로 변호사시험 정원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까요?
우선 법조단체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기득권지키기라는 시각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준비과정 없이 ‘우리 한번 해보자’식으로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데에서 이러한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로스쿨에 관하여는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사법의 핵심인 법관과 검찰 임용에 관한 부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출신자와 동시에 배출되어 2012년의 경우에 사법시험 출신자 1,000명에 로스쿨 수료자 2,000명이 추가되어 모두 합격시킬 경우 현재 1년의 1,000명에서 3,000명이 된다는 내용이 이 논란에서 누락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상당수 변호사들은 현재 사법시험 인원을 줄이기는 바라는 입장도 있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도 변호사가 되었을 때에 이러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 적정인원에 대한 의견에 제시한 것이니, 로스쿨 학생이나 교수들도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울 일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이 무엇인지, 이를 위한 법조인 인력공급과 이 전제가 되는 법조직역 확대에 관하여 진지하고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이헌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