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1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