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국가는 의인이 없어 패망하는 게 아니며, 신영철 대법관 같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도 훌륭한 판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나 국민이 부패한 악당과 판관을 응징하지 못한 탓에 패망하고,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점에서 어느 집단보다도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전관예우를 타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기각 결정함에 있어서 도리어 전관을 예우 할 목적으로 정의를 저버린 채 헌법 제103조를 벗어나 가각사유를 명기하던가, 물증을 제시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사건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자의적인 결정은 범죄행위이므로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소송구조허가 결정하는 것이 순리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원고들은 일류국가를 완성하기 위하여 서울중앙법원에서 이 목숨을 단호히 던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은 이 사건을 기각한 제1심, 제2심 재판장과 주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첨부 그림과 같이 이 사건 피고1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고2, 5들은 대전지방법원 앞 봉화빌딩 앞 봉화빌딩 501호, 502호에서, 피고3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검에 350억원 사건에서, 피고4는 천안지방검찰청에서 각각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 하거니와 이 사건을 기각한다면, 대법관들도 불량판관으로 각인되어 아래 그림과 같이 민족의 역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인 “사법정화를 위한 한라에서 백두까지“진행시키고 있으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판관의 자유이고 법률소비자인 주권을 보유한 국민은 불량사법권을 응징할 책무가 존재함으로 이를 수행할 것입니다.
20090515-2009마666-재항고이유서(보정).hwp
첫댓글 아주 잘되었습니다....만족합니다...





가각사유를 명기하던가, 물증을 제시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사건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자의적인 결정은 범죄행위이므로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소송구조허가 결정하는 것이 순리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10년 묵은 체증으 싹 네려가는 느낌입니다. 패소는 자기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정해 놓는다는것(승소가능엇이 없어 ㅅ송구조 기각)이 말이나 됩니까? 쫙쫙쫙
우리는 진화해야 합니다, 무조건
결이다가 아니라 적시를 과학적으로 해야 합니다....
, 금일 표극창 판사를 인권위에 신속한 고발은 인권국장의 능력의 진화이며, 행동하는 힘의 척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