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에 사는 김 모 씨는 2009년 5월 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종합저축)을 만들어 5월이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마침 전셋값이 많이
올라 종합저축으로
재개발 아파트 청약을 고려 중이다. 요즘 김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종합저축 가입자가 적지 않다. 2009년 5월 6일 종합저축 출시 이후 이 통장을 만든 사람들로, 5월이면 583만3천여 명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김 씨의 경우 5월 1순위 자격이
생기더라도 재개발
분양 단지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예치금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종합저축 가입자는 많지 않다. 종합저축은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모든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다. 그래서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한다. 가령 김씨의 경우 5월까지 10만 원씩 넣는다면 예치금액이 240만 원으로 재개발 등 부산
민영주택의 최저 예치금액(
300만원,
전용 85㎡)에 미치지 못한다. 통장 가입 24개월이 지나 1순위 자격이 생기지만 그것만으로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최초 청약자에 한해 모자라는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김씨의 경우 최초 청약전까지 60만 원을 입금해 300만 원을 만들면 곧바로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 1순위 자력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시 예치금은 최초 청약전에만 적용된다. 최초 청약 이후 청약 가능 주택형을 키우기 위해 예치금을 늘리면 1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특히 공공주택에는 월 납입금액이 10만 원만 인정된다. 공공주택은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므로 기존
청약저축(매달 최고 10만 원)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매달 50만 원씩 부었더라도 24개월 뒤 청약하면 당첨자 선정때 납입금액은 24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종합저축은 가입 때 나이 제한이 없지만 만 20세 이상 가입자만 통장을 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 경우 통장가입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만 인정된다. 즉 만 15세에 가입해 만 20세가 되는 해에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청약가점제상 통장가입기간은 24개월 밖에 안되는 것이다. 만약 한
가구에서 종합저축통장과 청약예금 통장을 모두 갖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잘 따져 결정해야 한다. 실거주용 주택을 구입한 경우 청약예금통장은
금리가 높지 않아 돈을 모으는 통장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만큼 불필요한 통장을 쥐고 있기 보다 과감하게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밖에 청약예·부금 만기 이자는 찾는 것이 좋다. 이들 통장은 만기가 지나면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 추가 이자를 주지 않는다. 단리상품이기 때문이다. 만약 1천만 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했다면 1년뒤 30만 원의 이자가 붙지만 자동연장 이후에는 30만 원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