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1 위약예정금지부분이 너무 헷갈리네여ㅠㅠ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론-YESTHE암기도표> 책에는 사진 초록색부분과같이
위약예정의 금지 부분에 '신원보증계약O'
이라고 되있는데
<문제- 노1 기출 18년도 4번 5번 문항>
해설 (대판1980.9.24.,80다1040)에의하면
- 근로자에대한 신원보증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되어 무효이다.(X)
그럼 이론이 신원보증계약(o) 이렇게 바뀌어야하는거아닌가요??ㅠㅠ
이해가 안되는데.. 집단지성의 힘으로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ㅠ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문제에서도 신원보증계약이 무효라는 선지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신원보증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이니까 책에서처럼 o가 맞는 거 같은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아래 사진 첨부와같이 해설에는 신원보증계약이 이에 해당하지않는다.
라고 써있어서요ㅠㅠ 상충되는것같아 이해가안가네요ㅠㅠ
@24년 합격짜 기출해설에서
근기법 24조가 금지하는 것 = 위약금 예정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원보증계약은 위약금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기법 24조에 따라 위약금 예정은 하면 안되지만 신원보증계약은 위약금예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도된다. 신원보증계약 o
@djebduek 와...이해갔어요!! 감사합니다 ㅜㅜ
건승하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딥변 감사합니다!.근데 해설에서는 신원보증계약x라고 되있어서요ㅠㅠ 아무리 해설을 읽어도 상충되는것같아서요...
@호얏 도움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아.. 뭘 오해하시는지 알겠어요. 암기도표에 소제목이 “위약예정의 금지”이고 그 밑에 신원보중계약이 o라고 되어 있으니 신원보증계약이 위약예정 금지 o라고 이해하셔서 그런 것 같네요. 암기도표상에서 o는 실손해액배상내용이라면 신원보증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서 한번 읽어보세요. 암기도표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만 하겠네요
완전 이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댓글들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근기법 설립 취지와 입법 의사자의 의도를(국회의원 들이 왜 이 조항을 만들었을까?) 추정 또는 확인하는 것이 2차 시험 대비인데, 위약예정금지는 취업 이후 손해예정을 빌미로 강제근로, 퇴직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나 실제 손해 발생시 민사상 소제기나 배상 책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강제근로, 퇴직의 자유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본질을 꿰뚫는 답글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