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단지의 문제점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cctv 설치를 하면서 (5백5십세대) 구청에 신고치아니하고, 1억3천여만원이상의 공사를 하였는데
정작 우범지역에는 설치가 없고, 주차장및 도로면에 필요없이 나란히 3대씩 설치하고,모니터는 상주치아니하는 동대표실에 설치하여 공사부풀림이 의심됨.
2.장기수선충당금 (4년동안 조금씩 인상하다 cctv설치로 충당금을 거의사용하여, 이번에 한꺼번에 2만원이상 인상함)
위 사항을 선관위통하여 주민서명하였는데 과반수불찬성으로 부결되었음에도 관리실에서 감행하여 인상함( 관리실
직원월급인상건도포함부결되었는데 감행인상함)..과다인상분에 대하여는 전임동대표의 직무유기인가 아님관리업체의직무인가..
3, 2번의 사항을 첯번째 선관위통하여 부결되었는데 2번째 시도를 하여 또 부결됨에 따른 비용(관리책자및선관위비용)등
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4. 관리실및 동대표의 안하무인격 행동에 주민들이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자료요청한다고 개시판에 동대표회장이 한꺼번에 하면 안된다고관리실 변론하는 대자보 붙였씀(선관위위원들이
선관회 회의후 주민들민원내용을 소장한테 질의한 내용도 동대표회장이 명예회손했다고포함)
5,입주민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안된다고 항의하니 그럼 이사가라고 관리소장이 막말함
그당시 입주민말씀에 의하면 동대표회장도옆에 있었다함.
6, 주민서명 작업을 동대표에서 선관위 무시하고 전자투표하여 공고개시함
7. 관리소장이 주민들이 서면 자료등을 요청하고, 아파트 지반사항등을 문의하였더니
이번에 부천소장자살건을 들먹이며 문자로 겁박하며, 유선상으로 녹음테잎이 있다는등 겁박하여 여성분들은
스트레스때문에 이사가고 싶다고 힘들어함.
관리사무소와동대표의유착으로 인한 아파트 비리가 비일비재한 세상에 갑질로만 여론몰이하면 아파트비리는
어떻게 척결할까요 ,,
위 사항들이 저의 단지가 처해있는 현사항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cctv 설치는 잘 한것 같은데 사전에 설치 배치도 검토 없이 설치를 하지 않했을 텐데 이해하기 어렵네요.
설치시 구청에 신고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동대표실(회의실) 설치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을 것임.
2. 장충금이 부족 하면 당연히 추가징수를 하든지 공사를 하지 않든지 해야 하는데 왜 강행 하는가모르겠네요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주민들도 협조해야 하는데..
3. 동대표들과 주민이 대립하여 무슨 이득이 있나요? 자꾸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감독기관에 집단 민원을 제출하여 시정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서로간 악감정만 누적 됩니다.서로간 화해하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1,CCTV설치는 입주당시 설치된 대수 10% 이상 설치는 관청 행위허가 사항(설계감리포함)10%미만은 신고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2, 장충금인상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민 동의를 구한후 규약변경을 하여야하며
3, 관활청 주택과에 민원을 제출 하시면 처리됩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째문에 요율 변경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1의 제7호 산식과 시행령 제19조 제14호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의 다소를 문제삼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만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 결과에 관리규약상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을 적용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자민원 '18.07.16)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4. 5. 6. 7. 증거를 채집하여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수없는일이 벌어졌네요.
글 맥락으로 보면 심각한 생위로서 소장은 인생 쫑 입대의는 개망신.등이 불보듯 뻔합니다.
입대의 회장과 동대표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관리소장의 횡포는 정말 대책 없습니다. 시에 상세한 내용을 조사하여 민원 제기하니 별 거 아니라고 민원 취하해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위탁관리업체에 과태료 건수가 입찰 서류에 지장을 받을까봐서인지 ?
정말 아파트 관리청 같은 독립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