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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소장해임사유가능할까요//
은여우 추천 0 조회 373 20.05.23 11:4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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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23 14:13

    첫댓글 1.cctv 설치는 잘 한것 같은데 사전에 설치 배치도 검토 없이 설치를 하지 않했을 텐데 이해하기 어렵네요.
    설치시 구청에 신고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동대표실(회의실) 설치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을 것임.
    2. 장충금이 부족 하면 당연히 추가징수를 하든지 공사를 하지 않든지 해야 하는데 왜 강행 하는가모르겠네요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주민들도 협조해야 하는데..
    3. 동대표들과 주민이 대립하여 무슨 이득이 있나요? 자꾸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감독기관에 집단 민원을 제출하여 시정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서로간 악감정만 누적 됩니다.서로간 화해하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 20.05.23 15:37

    1,CCTV설치는 입주당시 설치된 대수 10% 이상 설치는 관청 행위허가 사항(설계감리포함)10%미만은 신고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2, 장충금인상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민 동의를 구한후 규약변경을 하여야하며
    3, 관활청 주택과에 민원을 제출 하시면 처리됩니다

  • 20.05.24 05:59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째문에 요율 변경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 20.05.23 19:4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1의 제7호 산식과 시행령 제19조 제14호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의 다소를 문제삼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만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 결과에 관리규약상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을 적용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자민원 '18.07.16)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4. 5. 6. 7. 증거를 채집하여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20.05.24 08:39

    있을수없는일이 벌어졌네요.
    글 맥락으로 보면 심각한 생위로서 소장은 인생 쫑 입대의는 개망신.등이 불보듯 뻔합니다.

  • 20.05.24 09:45

    입대의 회장과 동대표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관리소장의 횡포는 정말 대책 없습니다. 시에 상세한 내용을 조사하여 민원 제기하니 별 거 아니라고 민원 취하해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위탁관리업체에 과태료 건수가 입찰 서류에 지장을 받을까봐서인지 ?
    정말 아파트 관리청 같은 독립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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