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 확인조차 않은 유언비어 발설자 찾겠다고
*백만원의 현상금을 건 동 대표 회장 출마자는
입주민 카페에 댓글 단사람과 게시 연제 글 올린 입주민을 협조자/방조자로
고발 할 수 있습니까? .
우리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지난 3월말부터 11 선거구의 동대표를
제1차 ,재2차 제3차 공고하여 11명의
동대표를 뽑았습니다.
따라서 회장으로 2명이 출마하였고,
감사는 한 명만 출마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임원선거 공고하고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기호**번은 허리띠 둘리고, 주차장
입구에서 인사하고 전단지 돌리고
하루 종일 단지내에서 선거운동 하였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나, 지난 5월22일 금요일 코로나 사태로 야외에 텐트를 치고
평온하게 투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이후 개표하였습니다.
아직 우리 입주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서
누가 당선 되었는지 짐작은 하나 공식 공고문이 게시되지 않아 잘 모릅니다.
그런데, 2번찍지 말고 1번
찍어라고
일번 찍으라는 지지로 되지만, 2번 찍지 말라는 말은 선거 법 위반 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화 또는 메시지 독촉 받은 사실을 제보하면, 현상금 *만원 줍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라는 글을 올려서, 누군가가 자기를 음해하였다 제보 해 달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보 내용은 “ 동 대표 회장 후보 **번(xxx)은 **동에서
동회장 하면서 오만상 다 해먹고 왔으니
(또 ㅅ**랑 한패다). 그래서 기호 **을 찍으면 큰일 난다.)(절대로 ^^번 찍지 말고 ^번 찍어라)
자신은 황** 롯데 *** 아파트에서
동 대표 또는 동 대표 회장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전화나 말로 들은 분이 계시면 꼭 저의 전화 발신자 미확인
*23#000 0000 0000으로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저의 억울함을 풀고 해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후사하겠습니다.
제보자에게 일금 *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생략)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하는 말을 퍼트려. 입주민 등이 다른
사람을 찍어서 자기가 떨어 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분은 누설자를 찾는다고 카페에 제보 받습니다. 백만원 사례 글을
도배하고, 단지 입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아직 선관위원회 선거 결과 발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기다리자. 입주민 등에게 혼선을 야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저기 중복 게재 글은 삭제 바랍니다.고 한 필자와 여러
사진을 연속 제재한 입주민을 유언비어 날조와
흑색 선전을 일삼는 그 일당과 한 패거리가 아닌가 깊이 의심하게 됩니다 고 하면서 이들을 발본 색원 하게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합니다.
과연 이렇게 실제로 확인도 할 수 없는 누설자 찾는다고 백만원 현상금 걸고,
카페에 선거관리 위원회 결과 공고를 기다려
주고, 중복 게재 글 삭제 부탁한, 댓글 단 사람과
자기
글 위에 다른 글 적어서 자기 글이 밑으로 내려가게 한 사람은 누설자의
동조자이므로, 조사 받아 처벌 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게 정당한 행위인지요?
말하자면, 카페에 댓글로 “선거관리 위원회 공식 결과 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입주민
등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카페운영진은 이중 등재 글 삭제 부탁 드립니다.” 라는 글이 발설 자 전달자의 색출 방해자 또는 동조자로
경찰 조사 받아야 할 만큼 고발대상자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고소를 하든 어쩌든 그냥 저쪽에서 하는대로 놔두시는 것이 졸을것 같습니다 고소를 해봐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으며 추후 결과에 따라서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고소 운운하고 고소를 안할시 협박죄로 고소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본문에서 문제가 되느냐고 질의하신 아래글 내용은
...“선거관리 위원회 공식 결과 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입주민 등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카페운영진은 이중 등재 글 삭제 부탁 드립니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읍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으니
염려 하시질 마세요.
아래 크릭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듯 해서 링크된 주소를 올립니다.
http://cafe.daum.net/casa114/OOOs/68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링크는 카페 스탭 이상만 읽기 가능합니다.
@b.s.
해당링크 읽기 가능합니다
다시 크릭해 보세요.
@죠온 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SNS가 무서운 세상이네요!
우리 아파트 입주민이 동대표 회장 후보 낙선자가 비양되는 글에 참지 못하고 댓글 달다가 억울하게 낚이지 않게 이글 전제 허락 해 주시면 안될까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