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총회의결서 사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총회의결서 사본의 포함 사항 등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유병순, leader@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문의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건의하신 사항은 법령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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