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21-368호 2021년도 제9회 경력직(노무사, 도시재생, 차량정비, 전산, 교통행정, 보상, 환경)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9회 경력직(노무사, 도시재생, 차량정비, 전산, 교통행정, 보상, 환경) 공개채용」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겸비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바랍니다. 2021년 12월 27일 화성도시공사사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단위: 명)
2. 채용절차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충족여부 ‧ 서류 전형을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관련분야 경력, 전공, 자격증, 직급, 포상 경력 등에 대해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나. 2차 전형 : 인 ‧ 적성검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인성, 직무능력, 직무적성 등을 측정하며, 인성검사 결과가 부적격이 아닌 자, 보통 등급 미만자 불합격 - 대상: 전문계약직 라급, 일반직 서류전형 통과자(전문계약직 나급은 인‧적성검사 제외)
다. 3차 전형(면접시험)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평가(개별면접)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보통(70점)”이상인자 선발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미흡”이하로 평정 시 불합격)
라. 최종합격자 결정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경력공채(계약직, 일반직) : 서류전형 50% 및 면접전형 50%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4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 결정 마. 예비합격자 결정 -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 인원과 동일한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되, 예비합격자는 직렬별 최대 3명으로 하며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예비합격자는 차점자순으로 함(유효기간 6개월)
3.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률(30%이내)의 경우만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에각각 5% 또는 10%씩 가산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해야 함 나. 우수자원봉사자 가점 :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가산점차등 부여. (※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가점 부여)
4.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 화성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정년 만60세) 라. 거 주 지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자격요건: 다음 각 호중 1에 해당하는 자(직무분야 및 관련경력 등 세부 자격요건 별도 표기)
바. 채용직렬별 세부 자격요건(직무분야, 관련경력) ○ 전문계약직(노무사 나급, 도시재생 라급)
○ 일반직4급(차량정비)
○ 일반직5급(전산개발, 정보보안, 교통행정, 보상, 환경, 차량정비) 5. 채용조건 가. 보 수 : 화성도시공사 보수규정에 의함(지원자의 해당경력 등을 고려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결정) 나. 계약기간 : (전문계약직) 임용일로부터 1년 /(일반직) 임용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전문계약직 나급(행정(노무사)): 1년(1년 단위 연장계약 또는 근무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검토) ※ 전문계약직 라급(도시재생): 1년(1년 단위 연장계약 / 해당사업 종료시까지 연장 가능, 단, 해당사업이 종료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 ~18:00 (야간 근무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가능) 라. 기타사항 : 전문계약직 나급의 경우, 팀장 등 보직 부여는 공사 내부 인사운영 관리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결정함.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안내 가. 접수기간 : 2021.12.28.(화) 09:00 ~ 2022.01.07.(금)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on-line 접수만 가능(접수 바로가기 클릭 또는 주소창 입력 http://recruit.hsuco.or.kr) 다. 시험일정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전형별 합격자 및 시행 장소는 별도 통보함
라.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 바람. 2) 직렬(분야)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므로 중복지원 시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없고 모두 무효처리함. 또한,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불합격 처리함. 3) 경력 및 학위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제출된 증명서에 의함.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경력증명으로 불인정 4) 응시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7.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8. 채용서류 반환 : 우리공사는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단. 최종합격자 제외) 가. 반환 청구기간: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6개월 간 나. 반환 이행기간: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 채용서류 파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출생년도 (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0708 -*******),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 된 경우 블라인드 후 평가진행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합격자 통지 및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각종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달 응시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각 전형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hsuco.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채용시 자격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또는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하며,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6개월로 합니다. 카. 「지방공기업법」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합니다. 타. 채용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kjk5303@hsuco.or.kr)으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신청 양식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hsuco.or.kr)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이의제기 신청서’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인사총무팀(031-8012-77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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