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규제 완화로 국제경쟁에 노출된 자국산업 보호책과 법안 마련 중 -
- 시행 중인 수입제품 차별정책과 더불어 아르헨티나 시장보호조치 가중될 전망 -
□ 아르헨티나 정부, 국산품 구입 장려정책 도입 예정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규제 완화로 인한 수입 증가 및 고질적인 내수 침체로 인해 고전하는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산품 구입 장려정책을 도입 예정
ㅇ 정확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Compre Argentino'(아르헨티나 제품을 구매하세요)라는 이름의 법안으로 업계, 노조 등과 의견을 수렴 중
- 특히, 수입규제 완화로 인한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고전 중인 섬유, 신발, 철강 분야에 지원대책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자국산 소비장려정책을 펴고 있음. 이는 사실상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인 성격임.
- WTO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에도 수입품에만 부가되는 추가 부가가치세(Additional Value Added Tax, Impuesto al Valor Agregado Adicional), 수입산 제품을 타깃으로 한 내국세(Impuestos Internos), 자국산 제품에만 허용되는 12개월 무이자할부 프로그램(Ahora 12)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미 운영되고 있음.
- 이는 관세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자국산 제품에 대비해 수입산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해 수입제품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옴.
□ 수입 물품, 10%의 추가 부가가치세(IVA Adicional) 부과
ㅇ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 21%의 부가가치세에 더해서 10%의 추가 부가가치세(IVA Adicional)를 부과
ㅇ 자국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추가되며, 이는 Tax Credit으로 인정돼 사후정산 시 면제가 가능
- 예시: CIF 가격 100달러로 수입 시 부가가치세 21달러, 추가 부가가치세 10달러 납부. 만약 국내시장에서 200달러로 판매 시 총 부가가치세는 42달러가 돼 추가적으로 11달러만 납부 의무를 지게 됨(42-21-10=11).
- Credit임에도 수입 시 실질 부가세가 자국산 제품보다 높기 때문에 WTO 협정 III.2조(내국민대우원칙)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내국세(Impuestos Internos)', 사실상 수입품을 타깃으로 한 조치
ㅇ 고급자동차와 사치품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내국세(Impuestos Internos)'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국산 제품에도 부과되나, 해당되는 제품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품을 타깃으로 한 조치로 읽혀짐.
ㅇ 35만 페소를 초과하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 맥주, 주요 주류 등에 대해서 최저 8%(맥주)에서 75%(담배)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내국세를 부과
- 특히, 자동차의 경우 가격에 따라 10~20%가 부과되며 그 외 전자제품 17%, 위스키 20%, 코냑 20% 부과됨.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일수록 추가세금 부담이 발생해 사실상 수입제품 차별의 역할을 하고 있음.
주요 품목별 내국세율
과세 품목 | 세율 |
담배 |
a. 궐련 | 75% |
b. 엽궐련 등 | 16% |
c. 지궐련 등 | 20% |
주류 |
a. 위스키 | 20% |
b. 코냑, 브랜디, 피스코, 진, 보드카, 럼 등 | 20% |
c. 나머지, 도수에 따라서 | |
* 1° 분류: 10도에서 29도, 그외 소수점 도수까지 | 20% |
* 2° 분류: 30도 이상 | 20% |
맥주 | 8% |
알코올성, 시럽, 추출성, 농축성 음료와 물 | 4/8% |
사치품 | 20% |
일반 차량 |
a. 판매가 3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까지 | 10% |
b. 판매가 80만 달러 이상 | 20% |
오토바이와 자전거(판매가 6만 5000달러 이상) | 10% |
여객용 혹은 스포츠용 선박(판매가 40만 달러 이상) | 10% |
여객용 혹은 스포츠용 대형 항공기, 비행기, 수상항공기, 활공기, 헬리콥터 (판매가 22만 5000달러 이상) | 10% |
전자제품 | 17% |
□ 12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인 'Ahora12', 자국산 제품만 적용
ㅇ 한편, 내수소비 활성화 및 세수 투명화를 위해 12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인 'Ahora12' 역시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
ㅇ 연간 30~40%에 이르는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을 고려 시 12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은 사실상 상당한 수준의 할인을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
- 그동안 12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으로 인해 오히려 가격을 처음부터 상승시켜 받는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사실상 현금으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보조하는 가격왜곡을 불러옴.
- 이에 2017년 3월부터는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사실상 폐지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과하도록 법안을 변경
□ Compre Argentino 법안 발효 시, 수입위축 효과가 클 예상
ㅇ Compre Argentino 법안이 발효될 경우 수입제품에 또다른 차별적 조치가 더해지게 되며, 특히 중점지원분야의 경우 수입위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ㅇ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정부 방침에 대해 업계, 노조가 공통적으로 환영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될 것으로 전망
ㅇ 제3국과의 무역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수입관세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Ahora 12, 내국세, 추가부가가치세 등 간접적인 형태의 수입억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ㅇ 현재 언급되는 분야 중 한국 제품의 수입비중이 높은 분야는 철강분야에 한정
- 섬유, 신발 등 소비재 제품의 경우 수출 비중이 거의 없음.
- 따라서 철강분야에 대한 자국산 구매장려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