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소요연수 단축
공무원임용령이 공포되었네요
제31조(승진소요최소년수)
.
.
다. 6급 : 3년6개월이상
라. 7급 및 8급 : 2년이상
마. 9급 : 1년6개월이상
제가 근무하는 곳은 7급티오만 있는데
현재 국가진 8급으로 2년이 2개월 지났네요.
부칙을 보면 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진행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셔요. 언제 승진하는 건지요?
첫댓글 신규 9급은 3년 6개월이면 7급 달 수 있겠네요^^
또 보니 5년 6개월이면 6급도 달 수 있겠네요,,,, 열심히 해야지 ^^
7급 티오가 충분히 있다면 정기인사 때 승진시켜주지 않을까요?? 시행령 바꼈다고 바로 준비해서 승진시켜주진 않을 거 같아요. 전체적인 인사가 있을 때 반영을 해주겠죠~
지방직도 해당인가요
승진연한은 큰 의미가 없는 듯.. 워낙 적체가 심해서
허울 뿐인 공포 아직도 믿는 분들이 있나요...
위에 자리가 있음 해주는게 당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무의미한짓은그만들하지좀알면서그러는걸까모른척약올리는걸까
이건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 누군갈 승진시켜주기 위해서 바꾼거 같은 느낌... 차라리 근속승진연수를 줄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