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를 한국에서는 고작 쓰레기무단투기와 같은 경범죄로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의 경우 영국은 1997년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2007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2.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의 경우 스토킹에 관해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금지 법안을 제정한 이후 현재는 50개 모든 주에서 스토킹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돼있습니다. 스토킹을 저지르면 최소 6개월에서부터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도 2000년부터 스토커 규제법을 만들어 1년 이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물리적 폭력 없이도 따라다니기 행위와 이메일, SNS를 보내는 행위까지 스토킹의 범주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토킹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스토킹 자체를 범죄화하는 일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스토킹을 신고해도 담당 형사가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고, 스토킹으로 인정하더라도 대부분 경범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스토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망설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토킹 피해자들의 공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화와 처벌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3. 살해당한 여성의 약 40%는 살해 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조치도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면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뉴스를 보면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는 행위를 하다 붙잡힌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성폭력은 총 305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주거침입 강간은 총 105건으로 전체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의 약 3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 성범죄로 검거된 이들의 성별은 99.3%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혼자 사는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관련 통계나 수치로 입증 된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지속적인 스토킹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성범죄자들이 시도하는 스토킹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성의 뒤를 밟는 행위, 방과 후에 여자 아이들 뒤를 밟는 행위 전부 처벌해야 합니다.
5. 오늘 날에는 CCTV로 인해 스토킹 범죄 입증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의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경우에도 윗층 여고생을 스토킹 하던 행태가 CCVT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 가족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결국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인득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순간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범죄가 적절히 제재, 처벌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 미비, 사회적 무관심등으로 엄청난 범죄사건으로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스토킹 방지법을 제대로 정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첫댓글 ㄱㅆ 다시 반대글로 도배돼서 끌올함.
ㄱㅆ 한남들이 계속 반대로 도배하는 중임! 안 한 사람들은 꼭 한 번만 해주라! 본문 복사하기 귀찮으면 글 쓰는 거 그냥 제목 찬성함 내용 찬성함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 입법 예고 기간 오늘까지라서 꼭 참여 부탁해!!!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반대하는것임????
했다
글고마워 했다
했다
ㄱㅆ 같이 행동해준 두팔들 덕분에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 반대글로 도배된 불상사를 막고 찬성글들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 행동해준 두팔이들 너무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