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 유통/레저 이진협]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추진 관련 코멘트
- 대통령실은 금일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하여, 이 중 투표를 거쳐 상위 안건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힘
-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현실화될 경우, 대형마트의 점포당 매출액은 단순계산 시 약 10% 가량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창고형할인점의 경우, 주말 트래픽의 편중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기존 전망치 대비 기존점매출액 성장률 전망치를 10% 확대할 때 이마트의 이익증분 효과는 23년 기준 약 1,700억원 수준의 증분이 가능할 전망. 롯데쇼핑은 약 800억원 수준
- 대형마트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점포를 기반으로 하는 이커머스 배송 CAPA의 확대도 가능해져, 양사의 이커머스 경쟁력 확대에도 긍정적
cf. 참고로 유통산업발전법의 법 개정이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는 하나,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공휴일 외의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이 가능함.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 과천시
#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3항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컴플 승인 득